정부, 진료비 지불체계 대수술
정부, 진료비 지불체계 대수술
포괄수가제+행위별수가제 DPC 제도 도입
  • 임호섭 의약산업전문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8.08.21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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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이르면 내년 4월부터 새로운 형태의 진료비 지불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질병군별 포괄수가제(DRG)와 행위별수가제를 혼합한 일명 'DPC(Diagnosis Process Combination)' 제도가 그것이다.

이 제도는 일정 기간의 진료비는 DRG를 적용하고 나머지 기간은 행위별수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정부는 내년 4월부터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2~3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뒤 확대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포괄수가제(DRG : Diagnosis Related Group)란 무엇인가

포괄수가제는 행위별 수가제도(개별행위의 가격과 양에 따라 보상하는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의료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2002년 1월 1일부터 도입되었다.

환자가 분만 등으로 병원에 입원할 경우 퇴원할 때까지 진찰, 검사, 수술, 주사, 투약 등 진료의 종류나 양에 관계없이 요양기관종별(종합병원, 병원, 의원) 및 입원일수별로 미리 정해진 일정액의 진료비만을 부담하는 제도다.

DRG분류체계에서는 모든 입원환자들이 주진단명 및 기타진단명, 수술처치명, 연령, 성별, 진료결과 등에 따라 진료내용이 유사한 질병군으로 분류되는데, 이때 하나의 입원환자 분류군을 DRG라고 부른다.

이 제도는 행위별 수가제도 적용시 환자가 별도로 부담하던 대부분의 비급여 항목을 보험급여 대상으로 포함시켜 환자 본인부담금수준을 경감시키고 나아가 항생제 사용 감소유도로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적정진료의 제공으로 국민의료비 상승을 억제하는데 목적이 있다.

포괄수가 적용 대상 질병군은 ▲안과 수정체수술(백내장수술) ▲이비인후과 편도 및 아데노이드 수술 ▲일반외과 항문 및 항문주위수술(치질수술),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 충수절제술(맹장염수술) ▲산부인과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악성종양제외), 제왕절개분 등이다.

포괄수가제 대상 질병군으로 수술을 받고 퇴원할 때 환자가 지불하는 본인부담금은 요양기관종별(종합전문, 종합병원, 병원, 의원), 입원일수, 합병증 등에 따라 다른다. 다만 식대, 상급병실료차액, 선택진료료(특진료), MRI, 초음파, PCA(통증자가조절법), 무통분만 등에 따른 비용은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한다.

포괄수가제 대상 질병군중 대표적인 사례별 수술이나 분만에 대해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는 아래와 같다.

구분 입원일수 종합전문 종합병원 병원 의원 수정체 소절개수술 단안 2일 209,720 205,270 189,100 182,080 편도 및 아데노이드 수술, 성인 4일 124,320 118,800 111,030 85,780 주요 항문 및 항문 주위 수술 4일 138,710 135,510 131,880 112,990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 편측, 성인 6일 178,650 173,440 153,710 148,290 복잡한 주진단이 없는 충수절제술 6일 198,980 186,360 171,270 152,690 복강경을 이용하지 아니한 자궁적출술 7일 259,350 249,440 219,270 198,620 제왕절개술 7일 208,310 197,450 174,510 161,230

하지만 앞으로 DPC가 도입되면 DRG에서 정해진 기간 이후에는 개별 진료행위마다 진료비가 달라, 환자 본인부담과 건강보험재정 부담은 기존 DRG에 비해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의료계가 반대해온 현행 포괄수가제도를 개선하고 신의료기술의 보상 기준 마련 등 기존 진료비 지불체계의 문제점을 상당 부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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