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탈원화’ 의료계 기대감 고조
‘정신질환자 탈원화’ 의료계 기대감 고조
수용 중심에서 탈원화로 정책 기조 변화 … “행위별 수가제로 변화해야”
  • 김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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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8.0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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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최초로 정신건강이 포함된 것에 대해 정신건강 의료계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정신건강관련 18개 기관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9일 국회도서관에서 ‘국가정신건강정책 솔루션 1차 포럼’을 열고, 정신건강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정신건강 관련 이해관계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투자확대를 강조하고,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진 상황을 계기로 정신건강정책 거버넌스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현행 정신의료서비스, 장기입원·인권침해 문제 심각”

▲ 한국정신보건연구회 오승준 회장

발제를 맡은 한국정신보건연구회 오승준 회장은 “국내 정신의료서비스는 오랫동안 수용 위주의 정책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장기입원’과 ‘인권침해’라는 커다란 문제에 당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신질환자를 위험한 존재로 인식하고 사회로부터 격리해 국민들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정책 기조로 인해 장기입원이 유발됐고, 열악한 인프라로 인해 인권침해 현상까지 나타났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정신질환자가 무조건 사회로부터 격리되기 보다는 적절한 치료 후 사회로 복구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입원절차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단순히 입원을 어렵게 한다고 해서 전체적인 의료서비스 수준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며, 제대로 된 탈수용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오 회장의 주장이다.

그는 “의료진이 환자와 함께 할 시간은 줄고 서류 확인·작성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어가므로 오려서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 수준은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장기입원 막으려면? … 급성기·만성 치료 구분, 인력 충원 등

오승준 회장은 정신건강질환자의 탈수용화를 위한 방안으로 ▲급성기 및 만성 치료 구분 ▲병원기반 사례 관리 ▲인력구조 정상화 ▲정신과 의료급여 차별 철폐 ▲중독관리법 별도 제정 ▲사법입원·사법병동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오 회장에 따르면, 정신질환 치료에서 급성기 환자와 만성 환자는 치료 목표와 접근 방법에서 큰 차이가 있으나, 우리나라 정신병동은 두 분류의 환자가 섞여 한 병동에 입원하고 있다.

또 현재 대부분의 정신병원들은 입원환자 60명당 한 명의 정신과 의사 및 13명당 한 명의 간호사를 배치하고 있을 정도로 열악한 인력구조 현상을 보인다.

오 회장은 “정신병원을 급성기병동과 만성병동으로 나눠 적절한 인력구조를 배치하고 의료급여 환자들에 대한 차별없이 적극적인 급성기 입원치료 후 빠른 시일 내에 가정 또는 지역사회 재활서비스로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병원·센터·재활시설 등에서 사례관리 또는 방문간호 등을 제공해 재발을 막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조기에 개입해 재입원율을 낮추도록 도와야 한다”며 “재활서비스에 적응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경우에만 만성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독관리법을 따로 제정하고, 정신병원 입원절차에도 사법입원제도 사법병동제도 등을 도입하는 것이 긴급하다”고 덧붙였다.

▲ 이날 의료계에서는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지불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저수가로 인해 의료 질 하락 … 행위별 수가제로 바꿔야”

이날 의료계에서는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지불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현재 정신건강 의료서비스는 낮은 수가로 인해 의료의 질이 낮아지고, 이로 인한 장기입원이 늘어나는 비효율적인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윤 교수는 “정신병 발병 초기 종합병원에서 단기집중치료를 받으면 재발률이 낮지만, 환자와 가족들은 비용 부담이 적은 정신병원이나 정신요양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며 “단기입원 집중치료에 대한 수가를 인상해 의료 질과 효율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신건강정책연구소 최봉영 소장은 “현재 일당정액수가 수준은 정신요양시설의 일당 예산보다 낮은 수준으로 정신병원의 질 향상을 생각할 만한 여건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소장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기준 정신질환 입원환자의 일당정액수가는 평균 4만2720원으로, 건강보험환자의 1인1일 평균진료비의 59%수준이다 .

정신질환 의료급여수가는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에 의해 인상되는 방법으로 2008년 이후 8년 동안 단 1%도 인상도지 않고 동결상태에 있다. 이는 각종 비용의 증가를 감안하면 동기간 20% 이상의 삭감효과를 보인다는 것이다.

그는 “일당정액제도 하에서는 각 치료항목에 대한 지불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치료에 필요한 비용들이 기본적인 입원생활비용(의식주)에 치우쳐질 경우가 많다”며 “일당정액수가제를 행위별 수가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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