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는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월 평균 47만7000원에 달해 이용자 10명 중 8명이 경제적 부담을 느낀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권진희·문용필 연구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노인요양시설 본인부담금 크기 및 경제적 부담감 실태분석’이란 연구보고서를 통해 “식사재료비에 대한 표준지침을 개발하는 등 비급여 항목 관리대책을 마련해 요양시설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연구팀은 지난 2013년12월~2014년1월10일까지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시설을 한달(31일)간 이용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가족 2082명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규모와 경제적 부담감 등을 조사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1~3등급 판정을 받고 요양시설을 이용하면, 급여비용의 20%(급여 본인부담금)를 수급자 자신이 부담해야 할 뿐 아니라, 식사재료비와 상급침실비용, 이·미용비 등 비급여 비용(비급여 본인부담금)은 전액 본인이 내야 한다.
조사결과, 대상자의 한 달 평균 본인부담금 총액은 47만7091원(급여 본인부담금 25만3545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22만3546원)이었다.
등급별 본인부담금 평균 총액은 1등급 51만262원, 2등급 48만6179원, 3등급 46만1343명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56만3305원), 경기(52만3608원), 인천(49만6555원) 순으로 본인부담금이 높았다.
이런 본인부담금 총액규모에 대해 조사대상자의 78.3%가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33.4%는 이용중인 서비스의 질에 비해서 본인부담금이 비싸다고 응답했다. 본인부담금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거나 주저한 경험이 있는 비율도 각각 4.7%와 18.4%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