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누수 주범은 정부와 공단”
“건강보험 재정 누수 주범은 정부와 공단”
의원협회 ‘건강보험 재정 누수 보고서’ 공개 … “요양기관 부당청구 0.8%뿐”
  • 이우진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5.03.10 21: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왼쪽부터 의원협회 윤용선 회장과 김성원 고문이 보고서를 펼쳐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흔히 알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원인은 요양기관이 아닙니다. 정부와 공단의 정책이 원인인거죠. 책임을 져야 하는 정부와 공단이 제대로 해명과 반성을 해야 합니다.”

대한의원협회(의원협회, 회장 윤용선)가 건보재정 누수의 원인이 대부분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의원협회는 10일 의원협회 회관에서 ‘건강보험 재정 누수 분석 보고서 공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건보재정 21조2000억원이 새나갔으며 90% 이상이 정부와 건보공단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 “체납자 관리도 제대로 못해 … 폭행 가해자 돈까지 대신 내줘” = 윤용선 회장은 “매년 건보재정을 산술하는 방법부터 잘못됐다”며 “정부가 현실적 추계방안을 찾아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매년 건강보험을 설계할 때는 지역가입자가 전년에 사용한 비용을 추계해야 하는데, 재산신고가 당해 6월 1일 기준이고 소득·재산 변동분이 보험료에 반영되는 시기가 11월이기 때문에 소득은 10개월, 재산은 5개월치가 보험료에 미반영되고, 이어 매년 사용되는 건보재정보다 적은 액수를 산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올해(2015년)까지는 담뱃세 등 국민건강 증진기금이 건보재정으로 일부 들어와 적자폭을 메우지만, 이마저도 한시적 법집행이라 2016년부터는 적자폭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것이 윤 회장의 설명이다.

그는 “이처럼 건보재정이 처음부터 부족한 상태에서 정부와 공단의 잘못된 정책으로 재정이 새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쌓인 재정누수 금액은 국고지원 미납금 8조5300억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편입 후 발생한 공단 부담액 3조3099억원, 본인부담금 차액에 대한 국고정산 부족액 2382억원, 건보료 체납 1조6926억원 등이다.

또 급여제한자 보험급여액(2조7774억원), 요양기관 과징금 미지원(149억원), 지역가입자 사후정산 미지급액(1조2988억원), 공무원 직급보조비 및 복지포인트 건보료 미납액(5018억원) 등도 재정 누수를 이끈 원인이었다.

▲ 윤용선 회장

아울러 폭행·상해 등 구상금 미징수액(851억원), 건보 부정사용(135억원), 가입자 부정수급(7920억원), 사무장병원(3691억원), 보험사기(49억원), 공단-심평원 임직원 단체보험 가입(78억원), 건보료 경감(4272억원) 등도 누수에 큰 몫을 차지했다고 의원협회는 주장했다.

윤 회장은 이 중 특히 “체납된 가입자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체납세대가 158만 가구에 해당하는데도 건보공단은 체계적인 급여제한을 시행하지 않는다. 1년에 한 번씩 요식행위로 생각날 때마다 급여제한 통지서를 보내고 있는 정도”라고 꼬집었다.

현재 건강보험법에는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세대에 ‘급여제한 통지서’를 발송하게 돼있고 해당 세대가 이를 확인하는 순간부터 의료기관에서 진료시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만약 체납세대가 통지서를 받지 못하면 급여가 꾸준히 지급된다. 이같은 문제점을 정부와 공단이 알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관리 없이 1년에 한 번씩 통지서를 보내는 것만으로 ‘관리의 의무를 다했다’는 것은 보험자(공단)가 체납 관리에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라고 윤 회장은 지적했다. 

윤 회장은 “구상금 미징수도 누수의 원인 중 하나”라며 “상해나 폭행은 건보공단이 아니라 가해자가 책임을 져야 함에도, 건보는 (가해자) 대신 지급한 보험급여 중 40%를 못받고 있다”고 말했다.

# “요양기관 허위청구 3800억은 ‘거짓’ … 90% 이상 정부·공단 책임” = 의원협회는 그동안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다뤘던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 금액이 매우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의원협회는 “건보공단은 2013년 실사를 통해 거둬들인 요양기관의 허위·부정청구 금액이 2700억 원이라고 밝혀왔다. 하지만 복지부 자료에는 147억뿐이었다. 아무리 ‘플러스 알파’가 있더라도 납득이 안갔다”며 “확인해보니 공단이 허위·부당청구에 보험사기와 사무장병원을 포함해 계산에 넣은 것이었다”고 말했다.

협회는 또 “2014년 건보공단이 밝힌 자료에는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 누적금이 2700억 원(2007년~2013년)으로 적혀 있으나 실제로는 1600억뿐이었고 나머지 금액은 부당청구가 아닌 보험사기와 사무장병원 수익 환수였다”며 “2013년도만 놓고 보면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는 200억 원에 불과함에도 모든 책임을 의료인에게 지우고 있다”고 비난했다. 

▲ 의원협회가 이날 공개한 ‘이해관계자 별 건보재정 누수 책임률’.

의원협회는 “이를 종합해 봤을 때 건강보험 재정 누수는 정부가 59.3%, 공단이 34.3%였고 가입자마저 3.8%나 됐다”며 “그동안 건강보험 재정 누수에 ‘의료기관이 문제’라는 낙인이 찍혔었다. 정부와 공단이 책임을 방기했다. 더 이상 의료인의 부도덕함이 (건보재정을) 부실하게 했다는 매도를 듣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 “건보재정 ‘누수’ 막으려면…” = 의원협회는 향후 건보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요건으로 가장 먼저 공단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사후정산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가입자의 이원화된 소득 기준은 논외로 친다 해도 해당년도의 예산을 정확히 책정하기 위해서는 사후정산을 실시해야 한다는 뜻이다.

의원협회는 또 전자의료보험증 발급 등 법정 의무인의 보험료 징수와 체납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액을 부풀리지 않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밖에 정부가 국고지원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건강보험에 편입된 차상위본인부당경감자를 의료급여에 재편입시키는 한편 요양기관 과징금의 건보재정 미지원액을 납부해야 하며 공무원의 복지포인트를 과세대상으로 전환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의원협회는 제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