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장 선거 개표 ‘연기’ … 논란 넘어 논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개표 ‘연기’ … 논란 넘어 논란
‘전공의 도장 날인’에 무기한 연기 … 의협 관계자 ‘단체 메시지’까지
  • 이우진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5.03.07 17: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결국 33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개표가 무기한 연기됐다. 특히 ‘전공의 도장 날인’ 문제의 경우, 대한의사협회 이사가 회원들에게 단체 메시지를 보내는 등 논란이 점점 커지는 모양새다.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경기도의사회 선관위)는 지난 2월 25일부터 진행된 우편투표 및 온라인투표(5~6일) 개표를 잠정 연기한다고 6일 밝혔다.

논란이 일게 된 배경은 우편투표 외부에 본인 도장을 찍어야 한다는 규정에 현병기 후보가 반대했기 때문이다.

앞서 경기도의사회 선관위는 이번 선거부터 우편봉투 외부 봉합부위에 본인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혹 벌어질 수 있는 개표 전 투표조작을 막기 위해서였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은 해당 조항이 전공의들의 투표권을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드물어 서명날인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전공의의 특성상 위 조항이 전공의들의 표가 무효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관위는 ‘도장을 찍은 표만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한부현 후보(기호 1번)는 선관위의 결정을 지지했으나 현병기 후보(기호 2번)는 “젊은 의사들의 권리를 빼앗을 수 있다”고 밝히며 결정을 반대해왔다.

한편 경기도의사회는 이번 개표와 관련, 향후 논의를 통해 타협점을 찾을 것으로 알려졌다.

# 논란 넘어 논란 … 불씨 번지나 = 이번 선거는 선거 초반부터 여러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지난 2월 경기도의사회 선관위는 양 후보에게 추천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경기도의사회 선거는 선거관리규정 상 200명 이상의 추천서를 받아야 하는데 양 후보 모두에게 허위서명 및 위조가 의심되는 추천서가 발견된 것이다.

▲ 왼쪽부터 한부현·현병기 후보(후보 기호순).

당시 한부현 후보는 추천서 270장 중 60여장이, 현병기 후보는 910장 중 330여장이 허위서명 의혹을 받았다. 하지만 경기도의사회 선관위가 소명자료 제출 후에도 마땅한 결론을 내리지 못해 해당 사항은 제3기관의 유권 해석을 거쳐야 하는 상황이 됐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번째 논란이 터졌다. 현병기 후보는 13일 오전 경기도의사회 부회장인 한 후보가 선관위와 밀접한 관계로 선관위의 중립성이 의심된다는 이유를 들어 경기도의사회 사무국에 감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후 K감사는 사무국에서 선관위 회의록과 후보자 추천서 확인서를 확보했는데, 선관위는 K감사가 자료 확보 과정에서 선관위 자료를 강탈했다며 수원경찰서에 K감사를 절도죄와 업무방해죄로 고발했다.

그런데 세 번째 논란이 불거졌다. K감사는 지난달 24일 자신이 확보한 자료를 공개하며 한 후보가 한국 국적이 아니기 때문에 후보 등록시 제출해야 하는 주민등록등본을 내지 않았음에도 후보등록이 이뤄졌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다음날 반박자료를 통해 “선관위 회의 결과와 경기도선관위, 경기도의사회 등의 자문 결과 (한부현 후보의 국적 논란은) 문제가 없다”며 K감사의 주장을 일축하며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보였다.

▲ 한 의협 관계자가 ‘옐로아이디’를 통해 보낸 단체 메시지.

그러나 이번 ‘전공의 도장 날인’ 논란으로 결국 경기도의사회 회장 선거는 ‘개표 연기’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게 됐다. 특히 이번 논란과 관련, 의협 관계자가 직접 의협 회원들에게 단체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돼 이 문제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협의 한 관계자는 5일 온라인 메신저를 이용한 안내사항 전달 서비스인 ‘옐로아이디’를 통해 “경기도의사회가 전공의 회신 우편투표에 봉함 후 도장 날인을 안했다고 (투표를) 무효화한다”며 “의협 관계자로서 개탄할 노릇이다. 의협도 인정하는 방식을 산하 지역의사회가 인정못한다고 몽니를 부린다”고 지적했다.

한편 선관위는 이같은 발언이 ‘음해성’이라고 일축하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경기도의사회 선관위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본인도장 날인이) 전공의 투표를 막을 목적이라는 일부 단체의 주장은 전혀 비논리적이고 선관위는 상상도 못한 생각”이라며 “도장 날인은 최소한의 인증요구다. 투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공의는 근무 중 언제든지 해당 행정직원에게 가서 도장없이도 투표할 수 있게 했고 양 후보와 전공의 단체에게도 이해를 구했다. 선관위를 음해하는 발언에 대해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