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014년 연말정산을 두고 국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사들까지 연말정산에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헬스코리아뉴스는 6일 임의적으로 소득 및 가족 사항 등을 동일하게 적용한 의사의 2013년 연말정산과 2014년 연말정산의 결과를 비교했다.
# 가정의학과 전문의 A씨는 개원 4년차에 3억 원의 연매출을 올리고 있고 이 때문에 한해 소득세 2390만 원 및 지방소득세 901만 원을 지출하고 있다. A씨는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을 두고 있다. 첫째는 중학생으로 연 교육비는 약 5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둘째는 초등학생으로 연 300만 원의 교육비가 지출된다. 또한 75세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 A는 한 해 국민연금을 398만 원(2014년에는 408만원으로 인상), 건강보험료를 210만원씩 내고 있고 원무를 보는 간호조무사 2명의 고용보험료 140만원을 부담하고 있다. 이 밖에도 A씨는 연 2000만원가량을 적금에, 1000만원을 개인연금저축에 사용하고 있다. A씨는 한 해 500만원을 현금영수증 지출로 사용했고, 병원 내 기기 할부값 때문에 한 해 4800만원가량을 신용카드로 내고 있다. 또 보험료는 한 해 480만원, 자동차보험료는 500만원이다. 그렇다면 동일한 금액을 적용한 A씨의 2014년 연말정산 결과는 2013년과 얼마만큼의 차이가 생기는 것일까. |
국세청의 연말정산 사이트에서 계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A씨는 동일한 금액을 벌었음에도 2013년 4247만3000원에서 5407만100원으로 1200만원이 넘는 돈을 추가로 내야 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일까. 과세표준은 늘고 공제금액은 줄어든 탓이다.
2013년 A씨의 과세표준은 2억7450만 원이다. 그러나 다음 해인 2014년에는 과세표준이 2억8125만 원으로 늘어났다. 이 때문에 결정세액도 6958만 원에서 7809만1000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근로소득공제는 축소돼 700만원이 줄었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할 시 지급되는 공제금 100만원도 2014년부터는 적용되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이와 관련 ‘어려운 병·의원 살림에 비수를 꽂는 격’이라고 우려하면서도 이번 기회에 의사의 수익을 공개해 의료기관을 투명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 ㄱ씨는 “동네 병·의원이 점점 팍팍해지고 있는데 연말정산마저 더 내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모르겠다”며 “의사도 국민의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의료계 관계자 ㄴ씨는 “의사에게 더욱 부담을 지우는 것은 그만큼 의료기관이 비급여 등으로 수익을 내며 수익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의사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려면 재정 투명화를 먼저 꺼내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밝혔다.
*위 사례는 참고를 위해 임의로 설정했으며, 소득세 및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지정된 고소득자 연금료를 참고했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