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문내면 병원비 60% 할인해준다?
소문내면 병원비 60% 할인해준다?
게시물 SNS에 ‘퍼가면’ 마일리지·비급여치료 혜택 제공 … 의료계 ‘배달 어플’ 되나
  • 이우진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5.03.04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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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마일리지 사이트 내 게시된 병원 광고.

최근 SNS 등으로 입소문을 낼 경우 마일리지 포인트와 함께 병원비를 할인해주겠다는 의료기관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휴점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마다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모 마일리지 사이트에서는 3월 현재 ‘우리 동네 병원 혜택’이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벤트 내용을 살펴보면, 사이트 이용자가 ‘이벤트 참여하기’ 버튼을 누르면 자신의 SNS계정에 홍보글이 자동 전송되고 해당 이용자는 마일리지 사이트로부터 10포인트(현금 10원)를 얻게 된다.

또 홍보글을 통해 병원을 방문한 사람은 최대 62%까지 병원비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진단·상담 및 촬영을 무료로 실시할 수 있다. 수술 이후에는 사후관리와 추가 진료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이벤트 페이지에는 표기돼 있다.

이같은 병원 광고는 지난해 말 이후로 매달 지속되고 있으며, 현재 이벤트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은 ○○안과, ××한의원, △△탈모클리닉, ◇◇피부과 등 총 네 곳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해당 광고가 의료법상으로 문제는 없는 것일까. 의료법 소송 전문가인 A변호사는 “최근 광고가 최첨단이 된 것 같다”고 운을 뗐다.

A변호사는 “마일리지를 이용해 비급여 치료 항목을 무료로 진료하는 것은 의료법이 밝히고 있는 ‘환자유인행위’의 본질을 따져봐야 할 것 같다”며 “환자유인행위 금지는 기본적으로 (의료)브로커를 없애고 그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같은 본래 목적으로 따지는 것이 추세”라고 말했다.

A 변호사는 “요새 의료기관들은 바이럴 마케팅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그만큼 의료광고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즉 의료법 위반 여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 한 배달음식 주문 애플리케이션의 구동 화면. 해당 앱은 한때 ‘가맹점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전가한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법률 위반보다 더 큰 문제점은 의료기관 광고가 플랫폼에 ‘종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몇 년간 스마트폰 보급률이 증가하면서 새롭게 떠오른 광고 플랫폼은 ‘배달 음식 주문 애플리케이션’이다. 스마트폰에서 사용자 주변의 배달음식점을 검색해 음식을 주문하고 결제까지 일사천리로 할 수 있다는 시스템은 앱 개발자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끌었고, 현재는 대기업까지 이 사업에 뛰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해당 앱에 진입하는 댓가로 가맹 음식점들은 결제금액의 10~20%를 앱 운영 업체에 지급하고 있다. 가맹점으로 들어간 업체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 병원 컨설팅 업체에 있었던 의료계 관계자 B씨는 “이벤트에 참여한 의료기관들은 위 사항을 홈페이지에 올리는 댓가로 일정 수준의 수수료를 지급할 것이 아니냐”며 “이러다 의료광고 시장이 ‘배달 어플’처럼 특정 자본에 종속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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