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십자엠에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제품의 표지에 자사가 아닌 타사 상호를 기재해 유통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지난 23일 녹십자엠에스의 인공신장관류용제인 ‘에취디졸-비씨액’, ‘에취디졸-비씨지액’, ‘케이바이카트761(수출명 : Bicart761) 등 총 3개 품목에 판매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한 과징금을 납부토록 했다.
녹십자엠에스는 지난 2013년 12월4일부터 2014년 3월21일까지 에취디졸-비씨액, 에취디졸-비씨지액, 케이바이카트761의 용기나 포장에 품목허가자인 ‘녹십자엠에스’를 기재·표기하지 않고 허가사항과 다른 ‘한국갬브로솔루션’으로 기재해 제조·판매하다 적발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처분사실을 공개만 한 상태이고 아직 구체적인 과징금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다.
녹십자 관계자는 “상황을 파악 중”이라며 “현재로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참고로, 지난 2013년 11월 녹십자엠에스는 한국갬브로솔류션을 합병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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