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권역응급센터 확대 … “투자금 충분히 보상”
복지부, 권역응급센터 확대 … “투자금 충분히 보상”
권역 세분화 21곳 추가 지정 … “관심 보이는 병원 많아”
  • 이순호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5.01.2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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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확대 지정하는 동시에 건강보험 응급의료 수가도 함께 개편한다. 수가 개편을 통해 병원이 투자한 금액을 충분히 보상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지만 병원의 투자가 대규모인 만큼 만족할만한 보상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현재 ‘권역’은 행정구역에 따라 16곳으로 구분돼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개 권역응급료센터가 지정돼 있다. 개정안은 권역을 29곳으로 세분화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를 41개로 확대한다. 생활권 중심으로 권역을 개편하고 인구수, 도달시간 등을 고려해 권역응급의료센터를 확대하겠다는 것.

복지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를 확대하면서 센터의 시설·장비·인력기준도 변경한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기존에 응급의학전문를 2~4명 배치해야 했던 것을 5인이상 배치하도록 하고 환자 1만명당 1명씩 추가하도록 했다. 간호인력은 현행 15명 이상에서 25명 이상 배치하도록 하고 환자 5천명당 3명씩 추가하도록 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 내에 압력을 외부보다 낮게 유지해 감염병원균의 확산을 차단하는 음압격리실을 포함한 중환자 구역을 10병상, 응급중환자실을 20병상 이상 확보해야 한다.

또, 10개 진료과의 전문의를 배치해 당직체계를 구성하고 의료진은 전문과목, 전문의·전공의 여부를 환자들이 알 수 있도록 명찰을 패용해야 한다.

복지부는 민간병원이 응급의료에 대한 투자를 기피해 부실운영이 되지 않도록 건강보험 응급의료 수가도 함께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건강보험의 응급의료 투자 규모를 대폭 늘리면서 각 응급의료 기관이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평가해 차등 보상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월 중 건강보험심의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3월이나 4월경 세부안 심의를 받을 예정”이라며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심으로 해서 가산을 하고 시설·장비·인력을 갖추는 데 충분한 비용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등급에 따라 응급의료 관리료 등에 차등을 두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며 “병원마다 유리한 지표도 있고 불리한 지표도 있다. 병원별 환자 수 등 상황이 같지 않기 때문에 유·불리 지표들의 균형을 잡아서 평가체계를 개선하는 작업들도 같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소아전문응급센터도 구축할 방침이다. 현재 소아응급환자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소아전용응급실의 시설·장비·인력을 확충해 소아전문응급센터로 전환할 계획이다.

소아전문응급센터는 소아응급환자를 위한 별도 응급실을 운영해야 한다. 최소 8병상 이상이어야 하고 소아중환자실도 3병상 이상 확보해야 한다.

전담의사는 전문의 2명, 3년차 이상 레지던트 2명, 총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소아응급환자 1만명당 전문의를 1명씩 추가해야 한다. 간호사는 10명 이상이어야 하며 소아응급환자 5천명당 3명씩 추가해야 한다.

모든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재지정을 위해 3년마다 실적을 평가받아야 한다.

한편, 현재 많은 의료기관들이 추가 지정되는 권역응급의료센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수가 등을 개편한다고 하니 관심을 보이는 병원들이 많이 있다”며 “광역시 같은 경우 인구에 비례해 복수지정이 가능해 추가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들어 올 수 있게 돼 (이 곳) 병원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반기 안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선정할 예정”이라며 “선정이 되더라도 시설·장비·인력을 갖추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정은 연말 정도에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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