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용 마약 ‘임의적 투약’ 제한
식약처, 의료용 마약 ‘임의적 투약’ 제한
품목별 투약허용 기준 마련 … 사후관리에서 사전관리로 … 2017년 적용
  • 이순호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5.01.2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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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용마약류 오·남용 판단 기준 마련에 나섰다. 사후관리에서 사전관리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22일 의료용 마약류의 최대 투약 용법·용량 등 기준을 마련해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 용량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투약 용량을 달리하고 있으며 환자에서 부작용이나 특정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그 양을 조절하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5조 3항 3·4호를 살펴보면, ▲마약류 품목허가증에 기재된 용량 이상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남용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하게 할 염려가 있을 정도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장기 또는 계속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사용이 제한된다.

그러나 남용에 대한 기준 등 세부적인 기준들은 규정돼 있지 않다. 결국 의료현장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후 환자에서 나타나는 증상에 따라 오·남용을 판단하고 있는 실정이다.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진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처방하고 있는 의료용 마약의 환자 투약 용량을 제한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의료용 마약류의 최대 투약 용량을 특정하고 부작용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 용량 이상은 투약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연구사업을 통해 환자별 처방·투여량 및 부작용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한 후 품목별로 투약 가능한 최대 용량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환자의 상태에 따라 최대 용량보다 많이 사용해야 하는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제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어 결국 결과를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며 “의사들이 투약한 후 중독 등이 일어나 누가 봐도 오·남용이라고 판단돼야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사후에 관리하고 있지만 앞으로 사전에 의사들이 (오·남용 기준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이라며 “의료용 마약류로 인해 중독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사전에 자료를 제공해 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현재 의료용 마약류의 투약 현황 등을 조사하고 기초자료를 준비하는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의사회, 약사회, 마취학회, 병원협회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고 각종 논문과 외국의 임상사례 등을 검토한 후 내년까지 기준을 마련, 2017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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