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약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현대약품이 ‘시노코프캡슐’, ‘리나치올에이캅셀’ 등 9개 품목의 재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6개월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처분은 지난해에 이은 두 번째 조치다. 현대약품은 지난해 11월 이들 품목의 재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2개월의 판매업무 정지처분을 받은 바 있다.
재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초 2개월, 2차 위반시 6개월 동안 판매업무가 정지된다. 3차 위반시에는 해당 품목의 허가가 취소된다.
판매업무정지 기간은 24일부터 오는 7월23일까지다.
참고로, 현대약품은 지난해 자사 살충제의 안전성 재검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판매업무정지 품목 : ▲시노코프캡슐 ▲리나치올에이캅셀 ▲디앤탑캅셀 ▲오키펜액(성분명 : 케토프로펜리신) ▲센스락정 ▲리나치올캡슐(성분명 : L-카르보시스테인, 수출명 : Hyundiol Capsule150mg) ▲속시탈정 ▲바루나에스정 ▲아메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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