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20일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 확대의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판매처만 확대하려 한다는 것.
안전상비의약품 매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제품들이 아세트아미노펜을 함유하고 있어 안전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건약의 설명이다. 작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이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한 안전 조처를 촉구한 바 있다.
건약에 따르면, 지난 2013년 현탁액이 잘못 제조돼 회수 대상인 타이레놀이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사례도 있었다.
건약 관계자는 “안전상비 의약품의 안전성과 관리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않고 규제 완화라는 명목으로 무조건 판매처를 확대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규제 기요틴 정책은 결국 국민들의 건강에 해를 끼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콘도 및 리조트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확대를 중단하고 안전상비의약품의 안전성과 관리 문제를 먼저 해결할 것”을 복지부에 요구했다.
한편, 복지부는 15일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안전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는 특수장소에 휴양콘도미니엄이 추가됐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