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동일한 필러 거짓과대광고 행정처분 제각각
식약처, 동일한 필러 거짓과대광고 행정처분 제각각
LG생명과학은 15일, 한국BNC는 1개월
  • 이순호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5.01.16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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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미간이나 눈 주위에 사용이 금지된 필러를 사용 가능한 것처럼 광고한 업체들 중 두 곳에 행정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처분 내용은 달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LG생명과학, 15일 한국BNC에 각각 15일, 1개월의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두 업체 모두 허가사항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눈가나 미간에 제품을 사용해도 되는 것처럼 인터넷 홈페이지, 공식 블로그 등을 통해 광고하다 식약처에 적발됐다.

LG생명과학은 광주지방식약청에서, 한국BNC는 대구지방식약청에서 각각 행정처분을 내렸다.

대구식약청은 “의료기기의 명칭·제조방법·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광고했다”며 한국BNC에 1개월의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광주식약청은 “광고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심의받은 것과 다른 내용을 이브아르 블로그(광고업무대행 위탁업체 운영 블로그)에 광고했다”며 LG생명과학에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두 업체 모두 동일한 사유로 적발됐지만 위반내용 및 처분내용은 달랐다.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6의3 중 첫 번째 항목을 살펴보면 금지되는 광고의 범위로 ‘의료기기의 명칭·제조방법·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광고’가 명시돼 있다. 이 경우 1차 위반하면 1개월의 판매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사용이 금지된 미간이나 눈가에 사용 가능한 것처럼 거짓·과대 광고한 것은 이 항목에 포함되고 원칙대로라면 두 업체 모두 1개월의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광주식약청은 행정처분을 준비하면서 고민에 빠지게 된다. LG생명과학이 브랜드 자체로 광고한 것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LG생명과학은 총 7종류의 필러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1개 품목만 허가사항에서 눈가나 미간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LG생명과학이 품목자체를 광고한 것이 아니라 브랜드 네임으로 광고했다고 주장해 광주청이 애매하다고 판단했다”며 “그러다 보니 사전심의를 안 거친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이 내용으로 처분한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광주식약청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6의3 중 17번째 항목인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적용해 LG생명과학에 15일의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한국BNC와 LG생명과학 모두 1개 품목을 거짓·과대 광고해 적발됐지만 제품이 많은 LG생명과학은 처분 기간이 반으로 줄어든 것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지난해 필러 제품을 거짓·과대 광고한 업체들을 적발한 후 모든 제품의 허가사항을 변경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기존에는 (많은 필러 제품의 허가사항에) 눈가에 사용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없었다”며 “(이를 반영해) 모든 필러 제품들의 허가사항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현재 필러 제품들의 허가사항에는 공통적으로 “혈관 내에 주입된 경우 실명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부가 얇고 혈관에 주입될 가능성이 높은 미간 등 눈 주변 사용 금지를 권장하며, 시술 시 특히 주의할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하지만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 금지를 ‘권장’하고 있어 실제 의료인들이 눈가나 미간에 필러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지는 미지수다.

한편, 한국BNC의 판매업무정지 기간은 오는 23일부터 2월22일까지다. LG생명과학의 판매업무정지 기간은 지난해 12월25일부터 올해 1월8일까지로 이미 처분기간은 종료됐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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