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제약사 행정처분 대폭 강화”
식약처 “제약사 행정처분 대폭 강화”
올해부터 약사법 조항 등 본격적 연구 … “확실하게 강력한 방안 마련할 것”
  • 이순호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5.01.14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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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이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약사법 등을 위반한 제약사를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중점 사업 중 하나로 행정처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사업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식약처는 약사법 등을 위반한 제약사 등에 대해 판매업무정지·제조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하지만 판매업무정지와 제조업무정지 처분의 경우, 별다른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식약처가 행정처분을 해도 제약사들이 제품을 판매하는 데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일례로 식약처가 특정 제약사의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내리기까지는 통상 수개월이 걸린다. 현지조사, 청문회, 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거치기 때문이다. 그 사이 제약사들은 제품을 미리 생산한 후 도매업체나 판매업체에 선공급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실제 판매나 제조정지 처분을 받아도 해당 제품의 영업에는 별다른 지장을 받지 않게 된다. 
 

행정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한 제약사 관계자는 “식약처가 실사를 나온 후 위반사실이 적발되고 소명기간 등을 거쳐 실제 행정처분이 있기까지 적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수개월이 걸린다”며 “그 기간 동안 물량을 미리 찍어 놓고 선공급하면 되기 때문에 (판매에) 큰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행정처분을 받은 제약사의 의약품을 독점판매 중인 다른 제약사 관계자도 “의약품은 재고를 안고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판매정지기간이라고 하더라도 물량으로 인한 문제는 없다”며 “도매상을 통해 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 보통 (업체들이)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문제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당시 국정감에서 “재심사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제조업무 정지처분을 받은 ‘PPC 주사제’가 허가사항과는 다르게 ‘비만치료제’로 유통·판매되고 있었다”며 식약처의 느슨한 행정처분을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 곧바로 PPC 주사제의 행정처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사업을  진행했으며, 올해부터는 전반적인 행정처분으로 그 범위를 확대해 새로운 연구사업을 실시한다.

식약처는 현재 연구사업을 수행할 후보 기관들과 접촉 중에 있으며 아직 연구비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연내에 행정처분 실효성 방안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 관계자는 “약사법이 생긴 이래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다시 검토한 바가 없어 연구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약사법을) 조문별로 일일이 검토해야 하고 타법과의 양형 수준도 비교해야 하기 때문에 연구 기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연구비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만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확실하게 강력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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