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슨앤드존슨의 제약부문 계열사인 얀센이 국내 유통 중인 ‘타이레놀콜드-에스정’을 회수한다. 허가사항의 용법·용량과 다른 내용이 외부포장에 기재됐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한국얀센이 자사의 해열·진통·소염제인 ‘타이레놀콜드-에스정’을 자진 회수한다고 밝혔다.
‘타이레놀콜드-에스정’의 허가사항을 살펴보면, 11~15세 환자는 1회 3분의 2정을 복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회수대상 제품들은 3분의 2정을 복용해야 하는 환자의 연령을 1~15세로 잘못 기재한 채 시장에 유통됐다. 얀센은 의약품을 복용하는 환자들의 혼동을 줄이고자 해당 제품들을 자진회수하기로 결정했다.
‘타이레놀콜드-에스정’의 판매를 담당하는 존슨앤드존슨 관계자는 “11월 제품포장을 새롭게 변경하는 과정에서 표시사항 오류가 발생한 것”이라며 “관련 사실을 발견하고 9일 식약처에 보고, 12일 약사회와 도매상에 자진회수 안내서를 발송했다”고 말했다.
이어 “디자인 교체가 최근 된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 많이 유통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정확하게 시장에 풀린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현재 내부적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회수 대상 제품은 제조번호 ‘18210’, ‘18276’, ‘18277’이며 자진회수 기간은 오는 2월8일까지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