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갈더마코리아, 광고 분야 행정처분”
식약처 “갈더마코리아, 광고 분야 행정처분”
  • 이순호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5.01.09 0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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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전문제약기업 갈더마코리아가 자사 홈페이지에서 심의 받지 않은 내용을 광고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갈더마코리아의 피부질환치료제 ‘로세릴네일라카’(아모롤핀염산염, 일반의약품)에 대해 2개월15일의 광고업무 정지처분을 내렸다.

갈더마코리아는 식약처의 위탁을 받아 의약품 광고심의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제약협회로부터 심의를 받지 않고 ‘로세릴네일라카’와 관련한 UCC 공모전 입상자에게 경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자사 홈페이지에 광고하다 식약처에 적발됐다.

광고업무가 정지되는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4월5일까지다.

한편, 갈더마코리아는 지난해 10월 자사 필러 제품인 ‘레스틸렌 리도카인’(품목번호 : 수허10-914)을 판매하면서 안구주위에 주사할 경우 안근육 기능장애 위험이 있음에도 미간이나 눈가에 사용하도록 과대광고한 바 있어 빠르면 1월 중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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