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 피험자 3개월내 생동·임상시험 재참여 불가
임상시험 피험자 3개월내 생동·임상시험 재참여 불가
식약처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이순호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5.01.08 10: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1상시험 피험자는 임상시험이 끝난 후 3개월 내에 다른 임상시험이나 생물학적동등성시험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현재 생동성동등성 시험 피험자는 시험 전 3개월 내에 다른 생동성시험이나 임상시험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우 시험에서 제외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임상시험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런 법적 근거가 없어 생동성 시험이나 임상시험을 경험했던 피험자가 3개월 내에 다시 임상시험에 참여해 피험자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지난해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이 “생동성시험의 경우 참여자를 식약처에 보고해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데 반해 임상1상은 보고 의무가 없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식약처는 건강한 사람을 대상자로 하는 임상1상시험의 경우도 계획서에 해당 시험 실시 전 3개월 이내에 다른 임상시험 또는 생동성시험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피험자를 제외하는 기준을 포함하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임상1상시험의 시험 중복참여자를 제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추가 법 개정은 없어도 되고 임상시험 2주전에 명단을 제출하면 IRB(임상시험심사위원회)와 식약처에서 중복참여자를 제외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