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듀! 2014년 보건의료계 핫이슈
아듀! 2014년 보건의료계 핫이슈
  • 배지영·이우진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12.15 2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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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다난했던 2014년도 어느새 끝을 향해 달리고 있다. 의료계는 갈등과 분열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 정책에 대한 실망감, 의료계 내부의 주도권 다툼 등 수많은 이슈가  맞물리면서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었다.  

대한의사협회는 106년 역사상 처음으로 회장이 탄핵됐으며, 원격의료와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등 민초 의사들을 압박하는 각종 의료민영화 정책이 쏟아졌다. 3대 비급여 개선안은 병원 경영의 직격탄이 됐다. 심장스텐트 시술 급여화, 간호인력개편안 등은 의료계 내부의 직역 갈등을 불러왔다. 

다가오는 2015년(을미년)에는 모두에게 기쁨을 주는 뉴스들이 더 많아지기를 기대하며, 올해 의료계를 뜨겁게 달궜던 핫이슈를 정리했다. <편집자 주>

1. ‘원격의료 허용’에 의료계 반발 … 반대여론 들끓어

 

의료계의 가장 큰 반발을 불러 일으킨 것은 지난해에 이은 ‘원격의료’ 논란이었다. 복지부가 지난해 환자-의사 간 원격의료 허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놓은 이후 대한의사협회(의협)를 비롯한 의료계는 대정부 투쟁의 불을 지폈다.

의료계는 ▲원격의료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은 점 ▲오진으로 인한 환자 불편이 예상되는 점 등을 내걸며 정부의 마음을 돌리려 했다. 특히 지난 1월 정부와 의협 간 ‘의료발전협의회’가 결렬됐다. 의협은 결국 지난 3월 총파업 등으로 정부에 반발했지만, 3월 25일 원격의료법은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정부는 지난 9월부터 보건소 5곳과 일반의원 6곳 등을 대상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추진했으며, 오는 2015년 3월에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원격의료의 효과를 검토할 예정이다.

단 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국회에 계류중인 원격의료 법안의 통과를 막고 있고 원격의료 반대 서명운동 및 대국민 홍보활동을 펴고 있을뿐더러, 시민단체의 ‘원격의료 원천 반대’ 의견 역시 여전해 ‘원격의료’를 둘러싼 갈등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2. 병원 문 닫은 의사들 … 집단 휴진 투쟁 ‘강행’

 

지난 2000년 의약분업에 반대하며 거리로 나와 투쟁을 벌이던 의사들이 14년 만에 또다시 병원 문을 닫았다. 하지만 분위기는 2000년 총파업을 했던 때와는 달랐다.

지난 3월 10일 이뤄진 집단 파업 투쟁은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의료계가 나서겠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개원의 및 전공의들의 참여로 이뤄졌다.

하지만 이날 실제로 이뤄진 파업률은 20.9%(정부 추산)에 불과해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었으며 파급력 또한 약해 일종의 ‘퍼포먼스’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또 파업으로 촉발된 참여 회원과 불참 회원 사이의 분열,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둘러싼 집행부·대의원·회원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기도 했다.

현재 휴진투쟁으로 이뤄졌던 2차 의정협의에 포함된 38개 아젠다는 이렇다 할 성과물을 내놓지 못한 채 사문화 돼 가고 있으며 파업으로 인한 공정위의 5억원의 과징금 처분과 과징금 납부를 둘러싸고 비대위와 집행부가 한바탕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결국 의심을 모으기 위해 14년 만에 시행됐던 집단파업 투쟁은 회원들의 갈등과 분열만 남긴 꼴이 됐다.

3. 의협 100년 역사상 최초 … 노환규 의협회장 탄핵

 

올 한해도 의료계 이슈의 인물은 노환규 전 의협회장이었다. 노환규 전 회장은 지난 4월 토요휴진 철회, 1차 의정협의 결과 불수용 등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했다는 이유로 의협 106년 역사상 최초로 대의원회에 의해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대의원회 해산, 대의원 직선제 등 내부개혁을 위해 사원총회를 소집하는 등 의료계 내부분열과 갈등을 심화시켰다는 점이 불신임 득표를 높인 요인으로 꼽혔다.

하지만 노 회장은 이 같은 대의원회의 결정에 불복, 법원에 임시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보궐선거에 영향을 끼칠 계획이었으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보궐선거는 예정대로 진행됐다.

현재 의협의 수장은 ‘포스트 노환규’로 불렸던 추무진 회장이 맡고 있다. 추 회장은 노환규 집행부가 추진한 정책 기조의 발전적 계승을 슬로건으로 앞세우며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

내년 5월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는 추 회장이 지난 37대 집행부의 정책적 기조를 이어 받아 회원총회를 통한 대의원회 개혁을 이룰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4. 3대 비급여 개선안 시행 … 병원 경영 직격탄

 

보건복지부는 올해 박근혜 정부의 핵심 보건의료정책이었던 선택진료비 및 상급병실료 등 3대 비급여 개선안을 시행했다.

우선 지난 8월부터 선택진료비에 부과되던 진료항목별 가산율이 현행 20~100%에서 15~50%까지 축소됐으며, 상급병실료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 확대, 환자들의 상급병실 입원료 부담이 덜어졌다.

이 같은 정부 개선안이 나오자 병원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며 제도 개편에 따른 손실을 보전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병원의 손실을 보전해주겠다고 호언장담 했지만 각 병원들은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내년부터다. 2015년 8월부터는 선택진료 지정 의사 비율이 현행 80%에서 65%로 더 축소되고, 9월부터는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 확보 비율도 50%에서 70%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최근 복지부는 3대 비급여 개선안에 따른 여파를 모니터링, 추가적인 보상을 논의하기 위해 의사협회, 병원협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구성된 ‘의료단체협의회’를 만들었지만 현재 병원계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5. 이비인후과 압수수색 … 무리한 현지확인·조사 문제점 ‘부각’

 

올해 하반기에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공단의 무리한 현지확인 및 현지조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경찰이 서울의 한 이비인후과 의원을 ‘보험사기’ 혐의로 압수수색하면서부터다.

사건은 지난 8월 서울서초경찰서 지능범죄 수사팀이 허위진단서 발급혐의로 서초구 소재 A원장의 이비인후과의원 수술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경찰은 공단 및 보험회사 직원과 함께 수술실에 난입했는데, 수술실 안에는 마취중인 환자가 마취 상태로 누워있었다. 이로 인해 환자의 수술은 약 8분간 중단됐다.

특히 수색과정에서는 보험회사 직원이 자신을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사칭하는 등 의료계의 ‘불법 조사’ 여론이 크게 일었다.

이후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는 성명과 더불어 해당 경찰서를 항의 방문했으며, 전국의사총연합은 수색에 참여한 관련자와 민간 보험사 등을 고발하는 등 사태는 급속도로 악화됐다.

이 가운데 올해 11월 복지부와 공단이 “해당 조사가 조사원의 무리한 욕심이 부른 것”이라며 잘못을 시인, 조사 운영 지침 등을 개정하겠다고 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6. 공공·국립대병원 갈등 지속 … 공공의료 위기

 

2014년은 지방의료원과 국립대병원에게도 ‘시끌시끌’한 해였다. 속초의료원 등 지방의료원을 비롯해 국립대병원인 서울대학교병원과 부산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등은 파업 등으로 진료 차질을 겪기도 했다.

지방의료원 중 속초의료원은 파업과 직장폐쇄로 논란이 일었다. 보건의료노조 속초의료원지부(속초의료원노조)는 지난 7월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을 이유로 파업에 들어갔다. 의료원은 이에 직장폐쇄라는 강수를 뒀다. 이후 노조는 2차 파업에 들어갔고 의료원에 불법 노조탄압, 의료사고, 허위조작, 위증 등의 주장을 내놓았다. 현재 노조는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의 퇴진과 정상화를 요구하며 주민투표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국립대병원들도 파업으로 힘든 한 해를 보냈다. 서울대병원은 SK텔레콤과의 자회사인 ‘헬스커넥트’, 첨단외래센터 건립, UAE 왕립병원 수탁 운영 등으로 3번의 파업을 겪었다. 부산대병원은 노조 설립 58년 만에 첫 파업을 겪었다. 경북대병원 노조는 제3분원(임상실습동) 건립 등으로 현재까지 무기한 파업을 진행중이다. 그리고 세 병원에는 ‘의료민영화’라는 공통 분모가 있다.

특히 경북대병원은 노사 갈등이 장기화됨에 따라 파업을 주도한 노조 간부 등을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지만 병원노조는 더 강하게 파업을 진행하고 있어 문제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 와중에 지난 12월 보건복지부가 진주의료원을 경남도청의 서부청사로 용도변경하는 것을 승인해주면서 의료 공공성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불이 붙었다.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의원들의 강한 반대와 단식투쟁 등으로 복지부의 협의를 ‘전면 거부’하면서 2015년에도 ‘공공의료’ 문제는 더욱 큰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7. 전공의 ‘집단파업’ 사태 … 전공의 열악한 조건 다시 ‘수면 위’

 

올해는 전공의들의 불만 역시 들끓었다. 특히 지난 11월 원주 W대학병원 내과 전공의들이 당직 체계 개선 및 교육 강화 등의 이유를 들며 파업한 뒤 대구 K대학병원의 폭언·폭행 문제가 겹쳐, 전공의들의 인내심은 ‘폭발’한 상태다.

원래 지난 7월 개정된 ‘전공의 수련규칙 표준안’에는, 전공의는 주당 근무 시간 8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으며, 전공의의 수련현황표는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도록 해 부당하게 근무하는 전공의가 없도록 했다.

그러나 전공의들은 이같은 조항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11월 기자회견을 통해 “수련병원이 복지부에 보고하는 수련환경표는 거짓”이라며 “수련현황표를 거짓 작성하라”는 병원들이 많다고 밝힌 것이다. 근무 시간 역시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이 이들의 말이다.

대전협의 폭로에 의료계는 술렁였다. 더 이상 전공의들의 ‘노동 착취’는 없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의사들과는 달리 수련병원들은 전공의들의 줄어든 근무시간으로 인해 발생할 인력수급과 병원 재정을 들며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해당 사건 이후 한 전공의는 “(전공의)문제가 이슈화됐지만, 과연 병원 입장에서도 현실적인 방안을 내놓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번에 그동안 곪았던 이 상처를 도려낼 때도 되지 않았느냐”고 토로했다. 전공의의 열악한 조건과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실마리’가 마련될지 의료계의 촉각은 아직 곤두서 있다.

8. ‘간호인력개편안’ 두고 간호계 시끌 … 간협·간무협 대립 계속될 듯

 

올해 간호계는 ‘간호인력개편안’을 두고 지난해에 이어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간호인력개편안은 기존 ‘간호사-간호조무사’ 대신 ‘간호사-1급간호인력-2급간호인력’체계로 개편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2년제 간호인력 양성을 두고, 전문적 간호의 필요성을 제기한 대한간호협회(간협)와 간호 인력난 해결을 주장하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는 2012년부터 설왕설래를 거듭했다.

결국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간협, 간무협,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협의체에서 간협은 간호인력을 ▲‘간호사-간호조무사(자칭 간호지원사)-간병사(요양보호사)’ 개편 ▲2년제 간호인력 교육 원천 반대 등을 주장했다. 그러나 6차례에 걸쳐 진행된 회의에서 간협 입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간협은 향후 협의체 회의에 불참을 통보하며 사태는 점차 악화됐다.

이후 간협은 지난 2014년 6월 2단계 협의체 참여를 거부했고, 협의체의 향방은 불투명해졌다. 그러나 간협은 9월 기존 주장을 번복하고 2년제 간호보조인력을 전문대학에서만 양성하도록 하자는 입장을 내놨다. 2차 협의체에도 참석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위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놓은 만큼 ‘합리적인’ 대안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나 간호사들은 간협의 이같은 입장 변화에 크게 반발했다.

그런데 12월 4일 2차 협의체 회의 이후에는 간무협이 회의 결과에 반발했다. 복지부가 1차 협의체에서 제시한 실무경력에 따른 상승제 인정이 불가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또 간호사들의 반발도 심상찮다.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전국간호사모임(건수간) 등의 단체는 간협의 결정을 크게 반발하고 있다. 또 간호조무사들도 오는 19일 경력 상승 불가를 철회하는 시위를 앞두고 있어 간호인력 개편은 2015년에도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9. 심장내과-흉부외과, 스텐트 협진 논란 … 직역 갈등 최고조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기존 3개까지만 인정하던 스텐트 보험급여 제한을 폐지하는 대신, 심장내과와 흉부외과 의사가 협진을 통해 치료방침을 정하라고 고시개정안을 규정했다.

심장내과 의사와 흉부외과 의사가 동수로 하트팀(Heart care team)을 구성, 협진을 통해 스텐트 삽입술(PCI)의 과잉을 방지한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이를 두고 심장내과와 흉부외과 간 기싸움이 시작됐다. 심장내과 측은 “의료행위를 규제하는 탁상행정의 전형이고 의료비 지출을 줄이려는 비겁한 꼼수”라며 강력히 반발한 반면, 흉부외과 측은 “정부 고시안이 환자 안전과 양질의 진료제공 측면에서 옳다”고 환영했기 때문이다.

중소병원들 또한 심장 스텐트 협진 의무화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흉부외과 전문의를 고용할 수 없는 중소병원계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꼬집은 것이다.

이 같은 진료과 간 갈등으로 인해 복지부는 결국 기존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심장 스텐트 협진 의무화’ 방침을 6개월 유예했다. 복지부는 6개월 동안 표준진료지침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과연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양측의 입장 차를 좁힐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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