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나 소나 제약명칭 사용? … 업계 “적극 반대”
개나 소나 제약명칭 사용? … 업계 “적극 반대”
식약처, 의견 수렴되면 국회에 제출 … 인재근 의원측 “약사법 개정안 미비점 보완”
  • 이순호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10.2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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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가 제약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에 대해 국내 제약사들이 적극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은 지난달 30일 비(非)제약업체의 제약사 상호 등의 사용을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의약품의 제조업 허가, 품목허가·품목신고, 의약품 수입업의 신고·허가 또는 판매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상호명에 제약·약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1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개정안에 대해 지난 10~17일 일정으로 한국제약협회 등 유관단체 대상 의견 조회에 나섰으나, 아직 완료되지 않아 추가 의견을 받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견이 아직 다 오지 않았다. 의견조회 기간을 좀 빡빡하게 한 것 같다. 한국제약협회나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도 아직 의견제출을 하지 않았다”며 “제약업계 말고 식품 등 다른 업종에서도 의견을 내려 한다. 의견들을 빨리 제출해 달라고 재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업계의 의견이 모아지면 정부의 공식 입장을 마련,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의원 발의 법안이기 때문에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법안소위에서 다시 논의되는 등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의견을 물어볼 경우 준비된 입장을 제출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일정을 잡으면 그에 맞게 준비하게 되는데 아직 국회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정확한 식약처의 의견 검토 및 입장 마련이 완료되는 시점을 확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는 식약처에 의견을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의견 수렴이 충분히 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제약협회에 따르면, 비제약회사의 제약사 상호 등의 사용을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국내 제약사들은 다른 의견의 여지없이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세월호와 관련해 한국제약이 그랬듯이 건기식이나 식품업체가 유사명칭 또는 상호를 사용해 소비자들이 오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제약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식품이나 건기식의 효능을 담보하지 않는다. 생산 프로세스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안전성 등이 검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약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한 신뢰도의 문제도 있다”며 “업계에서는 비제약업체가 제약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장기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다국적 제약사들은 이번 개정안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관계자는 “회원사들로부터 특별한 의견이 없어서 의견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았다”며 “(다국적제약사들은) 보통 전문의약품 위주이기 때문에 회원사들이 식품이나 건기식 관련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인재근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은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해도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제약사 관련 상호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만 명시돼 있을 뿐 상호를 교체하도록 하는 등의 세부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비제약업체가 벌금만 내고 제약사 상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더욱이 최고 벌금이 100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업체가 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재근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의 개정안은 처벌을 하기는 하지만 사용하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미비점이 있다”며 “상호 사용 금지나 벌금 조정과 관련해 논의를 해보고 개정안을 다시 발의하는 등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말했다.

인재근 의원측이 개정안을 보완키로 하면서 업종은 제약업으로 해놓고 물장사에 주력하는 등 무늬만 제약사인 기업에 대한 제재조항이 담길지도 주목된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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