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자를 경찰이 병원으로 데려가 보호하는 ‘주취자 원스톱 응급의료센터 제도’가 확대 운영된다.
경찰청은 지난 2011년 10월부터 서울 보라매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의료원, 동부병원, 적십자병원 등 5개 병원에서 시행하던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6대 광역시로 확대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제도는 술에 취해 의식을 잃어 안전사고를 당할 우려가 있는 심각한 수준의 만취자를 병원에 옮기는 것으로, 경찰은 의학계 자문을 통해 만든 체크리스트로 일부 시민만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 응급의료법과 정신보건법상 지자체장은 알코올 중독자나 알코올 과다복용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 1회성 만취자 같은 경우는 보호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전향적으로 시민 보호 차원에서 경찰에 협조함에 따라 서울에 주취자 의료센터를 설치할 수 있었다.
현재 경찰은 지구대와 파출소로 인계된 만취자 중 상태가 극히 심각한 일부 시민만 주취자 응급센터로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주취자 응급센터가 취객을 보호하고 지구대 등 지역경찰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돼 이를 서울뿐만 아니라 6대 광역시에도 설치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