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사들이 국민 안건강 책임? … 황당한 발상”
“안경사들이 국민 안건강 책임? … 황당한 발상”
안과의사들, 안경사법 개정에 ‘발끈’ … 법안 철회 촉구
  • 배지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09.2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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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사가 타각적 굴절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자 안과의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은 지난 17일 안경사의 업무범위에 ▲자각적 굴절검사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이용한 타각적 굴절검사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가 거의 없거나 낮은 타각적 굴절검사기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각적굴절검사기기를 이용한 타각적 굴절검사 등을 포함시킨 안경사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대한안과의사회와 대한안과학회는 법안의 국회통과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사회와 학회는 23일 성명을 통해 “안과의사와 안경사는 모두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 국민 안보건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고 보완해 나가야 할 책임을 갖고 있는 독립된 각각의 전문직종”이라며 “현재 안경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고, 의료기사법에 따르면 안경사는 안경의 조제 및 판매를 담당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 의원이 발의한 안경사법은 기존 안경사의 업무범위에 의료행위가 포함된 검사업무를 추가함으로써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의료법과 상충된다는 지적이다.

또 안경사가 타각적 굴절검사를 실시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주장도 내세웠다.

의사회와 학회는 “의료행위인 타각적 굴절검사를 하지 않아도 정상적인 눈은 안경원에서 시행하는 자동 굴절검사기로 대부분 해결된다”며 “해결되지 않는 눈은 질병이나 다른 문제가 있는 경우이므로 타각적 굴절검사를 비롯한 전반적인 안과 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안과의사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진료로 국민 눈건강을 수호하려고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데, 안경사들이 국민 안보건을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것은 황당한 발상이며, 이권추구를 위한 억지 주장”이라며 “안경사가 안경사법을 통해 의료행위를 수반하는 타각적 굴절검사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법안의 국회 통과는 절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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