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먼디파마의 ‘타진서방정10/5mg’에 대해 1개월의 수입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한국먼디파마의 타진서방정10/5mg은 제품 수입시 기준서를 지키지 않아 수입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타진서방정10/5mg의 행정처분 기간은 오는 9일부터 8월8일까지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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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먼디파마의 ‘타진서방정10/5mg’에 대해 1개월의 수입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한국먼디파마의 타진서방정10/5mg은 제품 수입시 기준서를 지키지 않아 수입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타진서방정10/5mg의 행정처분 기간은 오는 9일부터 8월8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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