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동아제약의 유방암치료제 '토레미펜(품명 : 화레스톤정)'을 수술후 보조요법으로 투여한 경우 급여를 인정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08년 6차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를 23일 공개했다.
심의사례에 따르면 A병원은 51세의 여성 B씨에게 ‘유관상피내암’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화레스톤정을 투약했다. 화레스톤정은 폐경기 이후 유방암 환자에 투약하는 1군 항암제로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유관상피내암은 화레스톤정의 허가 범주에 해당되지 않아 급여를 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평가위는 "화레스톤정을 유방암 치료에 허가된 타목시펜 제제와 비교해 볼 때 소요비용이 4배 이상 높으면서도 부작용 및 효과 측면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며 타목시펜을 우선 투여하라고 권장했다.
동일함량 타목시펜 제제의 급여상한액은 정당 300원대 초반, 화레스톤은 정당 3716원이다.
평가위는 이 밖에도 ‘다발성 골수종에 시행한 양전자단층촬영(PET)’ ‘유전분증에 실시하는 조혈모세포이식’ 등 15항목·20사례에 대한 심사결과를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