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K 타이커브 등 외국 신약 줄줄이 비급여 조치
GSK 타이커브 등 외국 신약 줄줄이 비급여 조치
약제급여평가위, "효능 대비 약값이 너무 비싸"
  • 윤은경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8.05.22 08:09
  • 댓글 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GSK의 유방암치료제 '타이커브' 등 고가의 외국 신약들이 심평원 급여평가에서 잇따라 물을 먹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21일 7차 회의를 열고 재평가를 요청한 한국GSK의 '타이커브' 등 외국 신약의 급여 결정을 유보하거나 비급여 결정을 내렸다.

이날 급여 관문을 통과하지 못한 신약은 한국노바티스의 황반변성치료제 ‘루센티스10mg’,  한국GSK의 말기 유방암치료제 ‘타이커브250mg’, 한국와이어스의 항생제 ‘타이가실주’,  머크세로노의 전이성 대장암치료제 ‘얼비툭스’, 한국릴리의 ADHD치료제 ‘스트라테라’와 골다공증치료제 ‘포스테오’ 등이다.

이들 약물은 과거에 이미 고가라는 이유로 비급여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앞서 평가위는 지난달 재평가에서 항우울제 ‘심발타’에 대해 비급여 판정을 내렸다. 

약제급여평가위 관계자는 "효능 대비 약값에 시각차가 크다"며 "다른 치료제와의 형평성 등 신중을 기해 심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사 제품 중에는 삼오제약 ‘엘라프라제주’와 ‘나글라자임주’가 신규 급여 판정을 받았으며 한미약품  ‘피도글정’은 재심을 요구해 급여화에 성공했다. 오리지널인 플라빅스 대비 68%선(1474원)에 급여판정을 받은 피도글정 등은 앞으로 공단과의 약가협상을 통해 최종 보험가격이 결정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환자가족 2008-05-23 09:50:17
효능대비 가격이 너무 비싸다니요...치료하지 않고 실명되면 그 사회적비요은 어쩌시려구요..그냥 한가정의 불행으로만 끝나는게 아니라는것을..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우습지만 이미 고가의 치료비로 저희 형제들도 다 등을 돌려버린 상황입니다. 병원에서 얘기들으면 다른 가정들도 많이 힘들어 한답니다
실명된후에 도움주시려 하시지 마시고 실명된걸 막아서..사회활동에 참여하시게..해주세요..
다른 더 심한 병에 걸리신분들도 지원하셔야 하고 힘드시겠지만...다시한번 사람에게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자가족 2008-05-23 09:43:15
마치 실명될 날을 받아놓고 손도 쓰지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같습니다..단지 약값이 비싸단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건 너무 가혹하지 않나 싶습니다.저희 엄마는 그나마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시력이 장애진단 받을만큼 나쁜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최저생활비를 보장받아야 하는 정도까지는 아니어서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그냥 아주 평범한 일반가정에서는 감당하기 힘든 금액입니다. 금새 하위층으로 전락하고 말것입니다.
저는 엄마 병원비때문에 나이가 30대를 훌쩍 넘었어도 결혼할수도 없습니다..혹시 약값을 대지 못할 상황이 될까봐서...병원에가면 저희보다 더 상황나쁜 환자분 많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환자가족 2008-05-23 09:35:51
황반변성 환자 가족입니다
엄마가 황반변성으로 2년여정도 벌써 15번 넘게 루센티스 주사를 맞았고 앞으로도 계속 맞아야 하는 상황입니다.정말 너무합니다. 권위있는 영국의 NICE에서 실명되게 두는것은 약값을 지원하는것보다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급여 권장한걸로 알고있습니다.평가하는 분들이 저런 병에 안걸려봐서..혹은 돈이 많아서 걱정이 없으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일반회사 다니면서 한달 월급을 다 약값에 쓰고도 모자라서 그나마 조금 모아놓은 돈을 까먹고 있는 실정입니다.물론 엄마 눈이 실명되지 않는다면야..돈이 아깝지 않지만..월급이 많은것도 아니고 모아놓은 돈이 많은것도 아니고...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