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억 스티렌 특허소송 대법원행
800억 스티렌 특허소송 대법원행
동아제약, 패소판결 불복 대법원 상고
  • 김지혜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3.08.06 1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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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연매출 800억원에 달했던 동아제약의 토종 블록버스터 ‘스티렌’(위점막보호제)의 법정분쟁이 끝내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동아제약은 최근 패소한 ‘스티렌’ 특허분쟁 소송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지난해부터 ‘스티렌’의 특허권을 두고 법적다툼을 벌이고 있는 ‘스티렌’ 개량신약 개발사 지엘팜텍은 그동안 특허법원과 고등법원으로부터 총 3건의 승소 판결을 받았다.  승소한 사건은 ▲유파틸린으로 된 항위염 및 항궤양제 무효심판 ▲위장질환치료제용 쑥 추출물 권리범위확인 심판 ▲혈액응고억제성분이 제거된 애엽 추출물 등이다.

동아제약은 패소한 특허소송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의견을 모으고 최근 상고를 제기했다. 이와함께 지엘팜텍과 스티렌 개량신약 제조사인 풍림무약을 상대로 제기했던 가처분 신청은 취소했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판결을 받아 들일 수 없고, 특허가 유효하다고 판단해 상고를 제기했다”며 “대법원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량신약 개발사인 지엘팜텍측은 동아제약측의 상고를 크게 신경쓰지 않는 분위기다.

지엘팜텍 왕훈식 대표는 “판결이 어떻게 나올 수 예측 할 수 없는 거긴 하지만, 2심 판결하고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대법원 판결에 자신감을 보였다.

스티렌은 천연물 신약으로 2002년 발매됐으며, 연간 8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동아제약 대표 신약이다.

개량신약을 허가받은 제약사는 지엘팜텍(지소렌), 제일약품(넥실렌정), 종근당(유파시딘에스정), 안국약품(디스텍정), 유영제약(아르티스정), 대원제약(오티렌정) 등 6곳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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