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 등이 위해식의약품를 적발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즉시 통보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은 최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관세청 등이 위해식의약품 등의 발생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즉시 통보하도록 해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안(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약사법, 의료기기법, 화장품법)을 발의했다.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수사기관 등이 위해발생 우려 정보를 인지할 경우 즉시 식약처장에게 통보해 신속하게 위해식품 등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건을 수사할 경우 식약처와 협의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수사기관과의 협조 문제가 식품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분야도 적용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약사법,화장품법,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발의했다.
최 의원은 “최근의 현상을 살펴보면 일부 수사기관들의 대책 없는 실적 올리기와 가십성 기사들로 인해 국민의 불안감만 조성하고 있다”며 “위해사범 단속·적발과 동시에 회수·압류와 같은 행정처분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진정한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를 위해서는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관세청 등이 식약처와 협조해 식약처의 회수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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