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한국슈넬제약이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돼 8점의 벌점을 부과받았다.
유가증권본부는 24일 "한국슈넬제약이 지난 1월24일 소송 등의 제기·신청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당일 공시하지 않았다"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8점의 벌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증권본부는 또 "한국슈넬제약에 대해 25일 하루동안 매매거래를 일시정지한다"며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으로 '관리종목지정우려'를 예고했다.
유가증권시장본부는 "당해벌점부과일로부터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75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주권의 관리종목지정기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슈넬제약은 앞으로 1년 이내에 지금과 같은 수준의 벌점을 또한번 부과받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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