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식품의 안전 및 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3월 24일부터 4월 4일까지 식약청(6개 지방청) 및 지자체가 합동으로 어린이기호식품 제조업소 및 문방구 등 학교주변 식품판매업소와 도시락 제조업소 등 총 5058개 업소를 대상으로 일제 합동 단속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34개 업소를 적발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기초 위생수준 개선 및 향상을 위해 커피자판기 1231개소, 길거리음식 판매점 723개소의 청결상태, 기구류의 세척소독 등 현장 위생 지도점검도 함께 실시했다.
식약청은 초등학교 주변 문방구의 어린이 기호 식품에 대해 수거검사 등 위생 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나 단속 결과 일부 업소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거나 식품 제조에 사용되는 기계, 설비들이 비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었다.
이번 합동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주요 위반내역은 작업장 시설 및 기계·기구류의 비위생적으로 관리하는 업소가 49개소로 가장 많았고, 제조한 제품에 대한 자가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업소가 34개소, 나트륨 열량 등 영양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업소가 31개소, 생산·작업일지 및 원료수불 관계서류 등을 작성하지 않은 업소가 31개소였다.
식약청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정과 더불어 2009년 3월 전면 도입되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제도 시행에 앞서 시범사업 학교를 2007년 12개교에서 2008년 54개교로 확대했다.
앞으로 시범사업 구역의 식품 판매업소 중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을 갖춰 어린이 정서·건강 저해식품과 불량식품을 판매하지 않는 업소는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해 시설 개·보수 비용지원, 로고사용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우수판매업소 활성화를 위해 냉장고, 진열대 설치 등 위생시설 개선비용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식약청은 밝혔다.
식약청은 또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청소년 수련시설 302개소에 4월 15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일제 위생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헬스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