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의료기기위원회, 다국적 제약사 참여할 수 없다"
"의약품·의료기기위원회, 다국적 제약사 참여할 수 없다"
  • 헬스코리아뉴스
  • admin@hkn24.com
  • 승인 2007.04.08 18: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한미FTA 협상 내용과 관련, "독립적 이의신청기구와 의약품·의료기기 위원회 설치는 원칙적인 합의에 그치거나 세부 협정문이 없어 자칫 독소조항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의약품·의료기기위원회에 다국적 제약사는 참여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복지부는 "독립적 이의신청 절차는 선별등재와 관련한 우리정부의 자율성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약가 등 결정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기회 부여는 기존 약가제도하에서도 시행하는 제도"라며 "다만, 한미 FTA를 통해 이의신청 절차를 객관화하여 원심결정기관과는 다른 기관에서 검토하게 된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이어 "동 절차를 통해 원심 결정을 뒤집는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니며, 원심 결정을 검토하여 원심 결정기관에 환송(remand)할 권한만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의신청 절차 도입으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무력화 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지난해 12월부터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시행되고 있어 한미 FTA체결로 인해 기본 취지가 훼손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미·호주간 FTA 체결 경험에 비추어보더라도 이러한 구제절차는 오히려 제도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고 독립적 이의신청 절차는 외국기업뿐 아니라, 국내기업에도 합리적 구제절차의 일환으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특히, "의약품·의료기기 위원회 설치가 미국의 이해에 따른 것"이라는 보도와 관련,  "기본적으로 분과별 위원회 설치는 협정의 이행상황 및 양국간 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고 다른 분과에도 설치된다"고 전제하고  "무엇보다 동 위원회는 심의하는 기구가 아니며 정부간 위원회로서 양국 정부 관료만으로 구성되므로 다국적 제약사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위원회에서는 미측 관심사항만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측 관심사항(예를 들어, 우리 업계가 관심을 두고 있는 한미간 의약품 MRA 추진 등)이나 국내 업계의 대미 통상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창구로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