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한미FTA 협상 내용과 관련, "독립적 이의신청기구와 의약품·의료기기 위원회 설치는 원칙적인 합의에 그치거나 세부 협정문이 없어 자칫 독소조항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의약품·의료기기위원회에 다국적 제약사는 참여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복지부는 "독립적 이의신청 절차는 선별등재와 관련한 우리정부의 자율성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약가 등 결정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기회 부여는 기존 약가제도하에서도 시행하는 제도"라며 "다만, 한미 FTA를 통해 이의신청 절차를 객관화하여 원심결정기관과는 다른 기관에서 검토하게 된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이어 "동 절차를 통해 원심 결정을 뒤집는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니며, 원심 결정을 검토하여 원심 결정기관에 환송(remand)할 권한만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의신청 절차 도입으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무력화 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지난해 12월부터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시행되고 있어 한미 FTA체결로 인해 기본 취지가 훼손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미·호주간 FTA 체결 경험에 비추어보더라도 이러한 구제절차는 오히려 제도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고 독립적 이의신청 절차는 외국기업뿐 아니라, 국내기업에도 합리적 구제절차의 일환으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특히, "의약품·의료기기 위원회 설치가 미국의 이해에 따른 것"이라는 보도와 관련, "기본적으로 분과별 위원회 설치는 협정의 이행상황 및 양국간 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고 다른 분과에도 설치된다"고 전제하고 "무엇보다 동 위원회는 심의하는 기구가 아니며 정부간 위원회로서 양국 정부 관료만으로 구성되므로 다국적 제약사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위원회에서는 미측 관심사항만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측 관심사항(예를 들어, 우리 업계가 관심을 두고 있는 한미간 의약품 MRA 추진 등)이나 국내 업계의 대미 통상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창구로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