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일명 <길거리음식 위생관리 매뉴얼>을 개발, 전국 시도에 배포한 것으로 알려져 이것이 적절한 조치인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식약청은 21일 길거리에서 포장마차등의 형태로 식품을 조리·판매하면서 영업자 스스로가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식품을 취급하며 관리할 수 있도록 일명 <길거리음식 위생관리 매뉴얼>을 개발해 전국 시·도에 배포하고 길거리 음식으로 인한 식중독예방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길거리 음식은 식당에서 조리되는 음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생관리가 취약하여 식중독 발생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초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식약청의 설명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식중독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영업자 스스로가 식품을 위생적으로 취급하는 기초 위생관리를 잘 실천해야하는데 <길거리 위생관리 매뉴얼>은 길거리에서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취급자가 반드시 지켜야할 기초적인 위생관리요령을 중심으로 삽화형태로 쉽게 제작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식약청의 이번 조치는 자칫 정식 허가 없이 영업을 하는 무허가 점포를 정부 기관이 인정하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예를들어 길거리 포장마차 등은 기초자치단체 위생관리부서 공무원들이 단속권한을 가지고 있다. 식약청은 이들을 통해 <위생관리 매뉴얼>을 길거리 음식업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무허가 점포지만 위생을 지키면서 영업을 하라는 꼴이다. 법과 현실사이의 괴리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대해 식약청 관계자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은 길거리 음식은 법 위반을 떠나 국민건강 및 위생관리 차원에서 별개의 문제로 접근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남는다. 정식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는 음식업소들도 의무 위생교육을 시간떼우기 식으로 받는 상황에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길거리 영업자들이 과연 <길거리음식 위생관리 매뉴얼>을 충실하게 인지하겠느냐는 것이다.
한국음식업중앙회 관계자는 "매뉴얼 개발 취지는 좋지만 현실을 외면한 실효성 없는 정책이 될 수 있다"며 "충분히 검토하고 보완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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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병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