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들이 입원환자의 내과질환 가산료를 편법으로 청구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또다른 주범으로 떠오르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요양병원은 2004년 113곳에서 지난해 361곳으로 2년만에 무려 219%나 증가했다. 올들어서도 지난 18곳, 2월에는 10곳이 개설되는 등 증가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따라 요양기관의 입원진료비도 2004년 1161억원에서 2006년 4817억원으로 314.8%나 늘었다.
이처럼 요양병원이 늘고 있는 것은 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성 만성질환자 및 외과수술을 받은 후 회복이 필요한 환자가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의 정원기준이 일반 병원에 비해 느슨한 것도 한 원인으로 지적된다.
정부는 이같은 현실을 감안 지난 2004년8월부터 요양병원의 입원료를 일반병원의 80% 수준에서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병원이 늘면서 상당수 요양병원들은 편법으로 입원진료비를 부풀리고 있다.
심평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요양병원들은 내과질환 가산료 30%를 산정함으로써 실제 입원료는 병원급 입원료의 104% 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요양병원들의 내과질환 가산료는 입원료를 80%로 정한 2004년에는 40.3%에 그쳤으나 2005년 및 2006년도에는 67%(전체 입원일수 기준)로 그 비율이 높아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요양병원들에 대한 급여기준과 심사적용 방안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필요할 경우 삭감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원료의 30%를 적용하고 있는 내과질환 가산료는 요양병원들이 내과질환들에 대해 내과분야의 전문치료를 실시할 경우 비용보상 측면에서 적용해주는 수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