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의료기기 광고를 사전심의하기 위한 단체가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소재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로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3일 지난해 10월4일 공포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제23조의2 제2항 및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광고사전심의에 관한 업무 위탁단체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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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의료기기 광고를 사전심의하기 위한 단체가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소재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로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3일 지난해 10월4일 공포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제23조의2 제2항 및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광고사전심의에 관한 업무 위탁단체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로 선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