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국내에서 일본으로 수출되는 일부 활피조개에서 설사성패독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 부적합 처리됐다고 2일 식약청이 밝혔다.
부적합 처리된 활피조개의 일본내 설사성패독 기준은 0.05MU/g 이하로 문제가 된 제품에서는 0.1MU/g이 검출됐다.
식약청은 일본 수출업체에 일본의 검사항목 및 허용기준치 등에 대해 철저히 숙지하시어 향후 부적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아직 설사성패독의 사용제한 기준이 없다. / 배병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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