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계 이런 '치욕의 날' 두 번 다시 없어야
의·약계 이런 '치욕의 날' 두 번 다시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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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1.0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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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첫 케이스로 구속기소된 병원장과 의사, 의약품 유통업체 대표 등 관련 피고인 4명 모두에 대해 법원이 7일 “죄질이 나쁘다”며 엄한 형사책임을 물었다. 비록 검찰의 실형구형을 받아들이지 않고 집행유예 선고를 했지만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를 사법당국이 처음으로 형사처벌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실형선고가 아니라고 이번 판결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리베이트 수수행위는 의약품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왜곡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재판부가 구태여 판결문을 통해 말하지 않더라고 리베이트 쌍벌제를 엄격히 적용해야 함은 피고인들 스스로는 물론 의약계가 더 잘 알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받은 돈을 모두 추징당하는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그들의 범법행위의 정도가 약해서 징역형 집행을 유예한 게 아니라는 얘기다. 의·약계는 이런 치욕의 날을 두 번 다시 맞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

지금까지는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 대해 기껏해야 면허정지 1~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 고작이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의·약계는 의약품 납품을 둘러싸고 부당하게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는 리베리트 수수행위 관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마땅하다.

그동안 의·약계는 리베이트 관행에 젖어서 지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처방전을 발행하거나 약품을 납품하는 과정에는 대부분 리베이트가 개입돼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 KBS가 보도했듯 의사 열에 여덟은 리베이트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데서도 나타난다.

‘오비이락’ 격으로 최근 리베이트와 관련해 한 대학병원에서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하고 리베이트로 수사를 받던 의사가 자살해 사회적 파문이 일기도 했다. 경희대병원 의사들이 지난달 리베이트 분배 문제로 폭력사태를 빚어 학교측은 물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제약사의 병원측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은 의대교수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대형제약사로부터 받은 수억대의 리베이트를 분배하는 문제로 주먹다짐까지 벌였다니 낯 뜨겁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이미 쌍벌제가 시행되고 있는데다 리베이트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최대 12개월의 의사면허자격이 정지되는 등 제재조치가 강화된 터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를 취소당할 판이다. 리베이트를 준 제약사에 대해서는 해당 약값의 20%까지 내리는 벌칙을 매기는 불이익 장치도 돼 있다.

범부처 차원의 리베이트 합동단속 활동이 6개월 이상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명 의대교수들이 뇌물성 돈을 놓고 서로 더 갖겠다고 싸운 것이다. 리베이트에 대한 판단 의식조차 마비된 부끄러운 행태다. ‘백약이 무효’라는 속담이 의약품 리베이트를 두고 이르는 말인 것만 같다.

제약업계도 정부의 대폭적인 약가인하조치가 과도한 리베이트 경쟁이 부른 자초지화라는 점을 인식해야할 것이다. 약효나 가격면에서 타사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제네릭약을 주로 팔아야 할 제약사 입장에서 다양한 판촉 전략이 필요한 점을 이해할 수는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법적인, 그리고 상식선의 한계가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보건의료비 중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OECD 회원국 중 높은 편에 속한다. 그래서 약제비는 리베이트의 비밀창고로 여겨지기는 게 현실이다. 

국내 약제비 비중은 2001년 23.5%에서 2010년엔 29.6%로 크게 높아졌다. 약제비가 높은 데는 단순히 약값이 비싸서만이 아니라 선진국들의 2배나 되는 의약품 사용량, 고가의 신약 처방 등 다른 요인들도 복합적으로 작용한 측면이 크다. 또 오래 전부터 약을 치료차원만이 아니라 보약의 개념으로 받아들여 약에 대한 수요가 많은 탓도 있다.

쌍벌제 시행 1년을 맞았다. 이제 의약계의 불법리베이트 수수행위는 보다 철저히 단속하되 정상적인 판촉활동을 보장하는 제도운용이 긴요한 때다. 정상루트가 막히면 탈선이 판을 치게 마련이다.

쌍벌제 도입의 입법취지는 살리되 의료인의 약품정보획득 기회와 제약업종 특유의 합법적 판매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리베이트 수수 등 탈법을 막는 길이라고 본다. 제약업은 단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과는 달리 제조와 유통기능이 혼합된 업종이니만큼 유통망 유지 등 그들 업종의 판매관리 특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제약업과 같은 유형의 국내 화장품, 의복제조업, 그리고 글로벌 제약사들의 매출액 대비 판매관리비 비중이 국내 제약사들과 비슷한 35%안팎인 점도 고려할 사항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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