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헬스코리아뉴스】오늘(25일)부터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자료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15개 복제약에 대한 보험급여가 정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날, 생동성시험 조작 혐의로 허가취소 예정인 한올제약 '레칸정' 등 15개 복제약에 대해 25일자로 급여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청은 이들 품목에 대해 복지부에 보고했으며, 복지부는 취소에 앞서 급여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급여가 정지되는 의약품은 동성제약 '바이딥정', 태극제약 '자이브정', 뉴젠팜 '뉴젠디핀정', 한올제약 '레칸정', 헤파가드 '레카드핀정', 신일제약 '레르칸정', 삼익제약 '에스디핀정5mg', 티디에스팜 '하이텐정', 위더스메디팜 '암노딘정', 영풍제약 '영풍클래리스로마이신정', 하원제약 '클래리신정', 한국프라임제약 '크래마정', 한국알리코팜 '클래리드정', 미래제약 '클래로신정', 뉴젠팜 '크시론정' 등이다. / 배병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