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성폭행의사 "70년 징역도 모자라"
통영성폭행의사 "70년 징역도 모자라"
  • 헬스코리아뉴스
  • admin@hkn24.com
  • 승인 2008.01.24 07: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통영지역에서 성폭행으로 말썽을 일으킨 의사 A씨에 대해 경상남도 여성단체가 비난하고 나섰는데...

A씨가 최근 1심에서 받은 ‘7년형은 억울하다’며 항소하자 이에 대한 제제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

경상남도 여성단체는 23일 "A씨의 의사면허를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형량이 70년도 모자라다”고 꼬집었다.

이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강간한 사람이 50여 명이 넘고 피해 여성에게 수면 마취를 시켜 변태행위를 일삼았으며 7년형을 살다 나와서 또 개업하면 제2의 성폭력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