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의대생 집단 성추행 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마침내 의료인에 대한 족쇄로까지 이어질 모양이다.
최영희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은 의료인의 결격 사유에 성범죄를 포함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과 성범죄자의 의료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의료인 결격 사유에 성범죄자를 추가하는 것으로 우리사회에서 의료인들이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볼 때 뒤늦은 감이 있을 정도로 시의적절한 조치로 여겨진다.
사실 그동안 크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의사 등 일부 의료종사자들의 환자 성추행은 낯선 일이 아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
얼마 전에는 여성환자 옆에서 잠자던 의사가 발각된 일이 있으며, 특히 일부 산부인과 의사들은 산모를 상대로 성추행을 하는가 하면 마취된 환자를 옆에 두고 음담패설을 서슴치 않는다는 소문이 끊이질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고대 의대생 집단 성추행 사건이 불에 기름을 끼얹은 셈이 됐다. 물론 성폭행이나 성추행 사건이 의료계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그러나 환자의 몸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의사는 더욱 조심해야 하며 윤리상 더욱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성범죄가 결격 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성범죄자도 의사시험을 통해 면허를 얻으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이번에 최영희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은 그간 취약했던 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흔적이 드러난다.
우리가 의사 등 의료인들에게 꼭 이런 식의 제재를 통해서 책임을 물으려 한다는 자체가 안타깝다.
그러나 일부 몰지각한 의사들이나 의료종사자들이 약자인 환자를 상대로 벌이는 일탈행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일이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지 어떨지 모르나 일부 의사등 의료종사자들의 윤리의식을 재고하고 성범죄 및 유사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생긴다면 법개정에 우물쭈물 할 이유가 없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