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구법 교육 대법원 판단 잘 해석해야
침구법 교육 대법원 판단 잘 해석해야
  • 주민우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1.08.05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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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에서 내린 인터넷 침구(鍼灸)법 교육이 합당하다는 판결에 대해 한의학 관련 단체들과 한의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참의료실천연합회는 5일 대법원이 1,2심의 판단을 뒤집은 이번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침·뜸 시술로 유명한 구당(灸堂) 김남수옹은 올해 96세이다. 침과 뜸에 대한 연구로 한평생을 바쳐 왔으나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로 법정에 서기도 하는 등 고초를 겪어왔다.

면허 또는 자격 없이 침술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 제25조의 무면허 의료행위(한방의료행위)에 해당되어 동법 제66조에 의하여 처벌된다.

그러나 과거에는 이런 상식을 뒤집는 판결이 있기도 했다. 1961년 10월 19일 대법원 판례 4292 행상 122호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는 면허 없이 침술구술을 실시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다.   한의사는 면허 없이 침구술을 할 수 없으며 침구사만이 침구행위를 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이처럼 당시만 해도 침이나 뜸은 민간요법의 성격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침이나 뜸을 놔도 좋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니다. 침구법 역시 경혈과 기경 등을 잘 알아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 제대로 된 질서를 잡아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침이나 뜸에 대한 교육까지 막는다는 것은 보편적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침이나 뜸의 시술권은 어떤 특정집단이 아닌 환자가 가져야 한다. 의사 한의사 침구사 등 누가 그것을 가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진정성을 가지고 환자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침·뜸 시술은 원칙적으로 한방 의료행위지만 해당 교육은 침·뜸의 원리와 방법 등 의학적 지식을 교육하는 것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 원격형태의 교육이라면 한의사 면허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든지 민간인 상대 한의학시술교육 학원을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한 대법원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허준의 동의보감이 지금의 한의사들에게 유용하게 쓰이듯 김남수옹이 평생 이룩해 놓은 의학적 지식도 후대에 널리 사용될 수 있다.  단지 무면허자라는 이유만으로 어렵게 이룩한 의학적 지식이 사장된다면 이는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오히려 한의사들은 새롭고 과학적인 한의학을 연구하지 못하고 지금도 동의보감을 교과서처럼 인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

사회는 서로 간의 도움을 통해 지식을 향유하고 좋은 것은 배우고 더 나은 것을 추구할 때 발전해 나가는 것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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