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을 위한 나라' … 치주질환 보장성 확대해야
'노인을 위한 나라' … 치주질환 보장성 확대해야
  • 노영조 논설주간
  • admin@hkn24.com
  • 승인 2011.06.09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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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치과질환에 있어서만은 ‘노인을 위한 나라’가 돼야한다. 80회 아카데미상 4개부분상을 휩쓴 영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의 원작 소설 내용처럼 아름다운 불을 피우고 후세 세대를 기다리는 꿈을 이루기위해서도 그렇다.

특히 나이가 들어서는 치아가 건강해야 신체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유례없는 고령화가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다. 자연히 노인 의료비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여서 고령인구의 건강여부가 건보재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2010년 65세 이상 노인 의료비는 14조600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의료비의 32.2% 수준이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0.2%인 데 비하면 노인들에 들어가는 의료비는 엄청난 규모임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치주질환같은 만성질환이나 장애를 갖고있는 노인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사회가 짊어져야할 짐이 무거워진다.

대한치주학회 조사에서 65세 이상 노인층 연령대에서 4명중 3명이 치주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9년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다빈도 상병 순위에서 치은염 및 치주질환(3위), 치아우식증(충치, 5위), 치수 및 치근단주위 조직 질환(10위)이 치과 외래 분야 10대 질병에 랭크됐다. ‘노인이니까 당연히 치아 상태가 나쁘겠지’하는 선입관, 자식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기 싫어하는 심리, 거동이 불편해 통원진료가 어려운 점 등이 얽혀 치과 진료를 소홀히 한 탓이다.

미국심장학회와 미국치주학회에서는 최근 심혈관질환과 치주질환의 관련성 및 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그만큼 치주질환이 전신질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잇몸 조직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구강건강뿐 아니라 신체 전체와 긴밀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가 속속 나왔다. 치아가 나쁘면 인체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음식을 잘 씹지 못해 영향공급에 문제가 생기고 소화기질환도 일으킨다.

노인들은 거의 대부분 1년에 한번도 치주질환 예방에 필수적인 치아 스케일링조차 받지 못한다. 잇몸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는 노인 비율도 31%나 됐다. 잇몸질환을 달고 사는 형편이다.

치주질환은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치료비 부담이 크지 않다. 그러나 흔히들 치과 치료는 보험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기 있기 때문에 치과 방문을 꺼리게 되고 치주질환을 악화시키게 되는 경우가 많다.

치주질환은 아주 흔한 질병이어서 당연히 보험치료항목에 들어간다. 따라서 치료비 부담을 갖지 않고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널리 알리는 홍보가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건보공단이나 보건당국이 이러한 홍보에 너무 무관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문제는 잇몸병을 장기간 방치해, 이를 잃게 된 경우다. 임플란트나 틀니치료를 받아야하는데 이때는 적지 않은 비용이 든다. 따라서 우리나라 장-노년층의 치과질환에 대한 보장성 확대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들의 건강이 잇몸병(치주질환) 앞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이다.

보건당국은 내년부터 75세 이상 노인의 틀니 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것을 거듭 밝히고 있다. 치과계, 국민들과의 충분한 합의를 바탕으로 하루 빨리 방치된 노인 구강건강을 챙겨야 한다. 전면 노인틀니 보험이 부담스럽다면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인당 1만원 미만의 추가 부담으로 육안검진보다 6배 정확도가 높은 파노라마방사선 검사가 가능하다고 한다.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을 조기발견하면, 결과적으로 치과치료비가 적게 드는 만큼 파노라마방사선도 급여항목에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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