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 띄는 번역료 리베이트
눈에 띄는 번역료 리베이트
  • 주민우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1.05.30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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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밝혀낸 병·의원 리베이트 중에는 눈을 끌만한 이색 리베이트가 발견돼 눈길을 끈다. 

통상적으로 제약사들이 의약품 판매를 위해 병·의원에 제공하는 리베이트는 현금 및 상품권 지급, 수금할인, 식사접대, 골프접대, 물품지원 등으로 이뤄져 있다.

그런데 한올바이오파마의 경우 1444개 병·의원에 학술논문 번역을 의뢰하고 번역료 명목으로 88억7300만원을 지급했다.

이는 마치 연구논문을 의뢰하여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것 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새로운 유형이다. 그간 일부에서 이런 수법을 써오기도 했다지만 새로운 유형이라 생각이 들만큼 교묘하다.

학술논문을 전문가인 의사들에게 맡기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번역료 운운은 핑계다.  제약회사에도 학술논문을 번역할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  또 의사라고 모두 학술논문을 완벽하게 번역하는 것은 아니다.

일선 취재현장에서 보면 영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의사가 의외로 많다.  의대를 나왔으나, 졸업장만 받은 것이다.  이런 의사들은 의뢰받은 논문번역을 재하청을 주거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대충 번역하도록 하고 결과물이랍시고 넘긴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애당초 번역의뢰의 목적이 리베이트 제공에 있었으니, 번역의 질은 문제될 게 없다.  

더 황당한 것은 번역료가 통상의 150배에 달한다는 점이다.  이는 번역의 대가가 아님을 스스로 시인하는 꼴이다.

시중 번역료는 통상 200자 원고지 1장당 3000원~5000원(영어) 선이다. 좀 더 고급번역이나 의학서적 번역 같은 경우 7000원까지 받으나 일감이 많지 않다.  일부 인터넷 사이트나 번역전문회사는 A4 용지 1장당 1만원을 받는 곳도 있어 가격은 더 내려 간다.

제약회사가 의사에게 주는 돈으로 재하청이 가능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의사는 가만히 앉아서 번역을 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의 수십~수백배의 돈을 받아간다. 

이들 의사들이 받는 돈은 제약사의 약가에 보태져 고스란히 환자들의 몫으로 되돌아 온다. 

하지만 이번 공정위 발표로 번역을 명분으로 한 리베이트는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다.  한올바이오파마가 또 어떤 리베이트 수법을 개발할지 지켜볼 일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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