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약품은 26일 공시를 통해 (주)아스텍인베스트먼트를 계열회사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수도약품측은 자사의 최대주주인 김수경씨와 특수관계인이 아스텍인베스트먼트의 최대주주여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계열회사에 편입됐으나 이 회사의 최대주주가 제3자에게 지분을 전량 매도해 계열회사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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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약품은 26일 공시를 통해 (주)아스텍인베스트먼트를 계열회사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수도약품측은 자사의 최대주주인 김수경씨와 특수관계인이 아스텍인베스트먼트의 최대주주여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계열회사에 편입됐으나 이 회사의 최대주주가 제3자에게 지분을 전량 매도해 계열회사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