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징계권 서슬퍼런 칼날 ‘불법 관행 정조준’
자율징계권 서슬퍼런 칼날 ‘불법 관행 정조준’
  • 송연주 기자
  • admin@dttoday.com
  • 승인 2011.04.13 1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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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징계권, 면허신고제는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회원들은 걱정할 게 없지만 회비를 안내며 위법행위를 일삼는 회원들은 골치가 아플 것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수구 회장이 인천치과의사회 정기 총회에서 한 말이다. 내년 5월부터 시행될 자율징계권과 면허신고제는 회비를 잘 내고 보수교육을 잘 이수하며, 정상적으로 개원하고 있는 회원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듯하다.

하지만 법망을 피해 비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치과의사의 경우 타격이 크다.

이들이 보수교육을 잘 이수하지 않고, 다른 치과의사들과 함께하는 자리에 잘 나타나지 않으며, 협회비 납부가 밀려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바다. 

건전한 개원문화만들기 치과의사협의회 최정규 회장은 덴탈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기존에는 회원들의 보수교육을 치협에서 관리하고 교육을 잘 받는 회원에 대해 복지부에 보고하는 포지티브(POSITIVE) 제도였다면, 자율징계권 시행 이후에는 보수교육을 받지 않는 회원들의 징계권을 복지부에 요구할 수 있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그 힘은 크다”고 못박았다.

최 회장은 이어 “문제는 관리 원장이나 페이닥터다. 이들은 아직 자율징계권과 면허재등록제의 위력을 모르며, 관심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여전히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회비를 내지 않는다면 치협은 “관리가 안되는 회원들이 불법적으로 환자를 보고 있다”며 보건소에 신고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치협에 개설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자주 개원을 했다거나 문제 소지의 정황이 포착된 치과의사의 경우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를 반려할 수 있으며 의료인이 신상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면허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결국 복지부에 직접 회비를 납부하고 개설신고를 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치과계 인사뿐 아니라 학계, 법률전문가 등 다양한 인사가 참여하게 될 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제가 되는 치과의사의 징계 처분을 복지부에 요구할 수 있다는 것 역시 위력은 크다. 

자율징계권은 공정한 기준 마련 등 추후 풀어야할 숙제가 많다. 하지만 이 제도 시행이 그동안 공분을 샀던 불법·편법 행태 치과의사 규제에 효과적일 것이라는 점에 대해 개원가의 기대는 크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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