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이 의료산업의 개혁필요성을 강하게 역설했다. 의약품 채택과 처방량 증대를 목적으로 한 과대한 접대, 리베이트 등의 근절은 물론, 병원과 약국에 대한 설립규제 완화방침도 밝혔다.
권 위원장은 11일 오후 대한의사협회가 주최한 '의료정책 고위과정' 강연에서 의료계에 대한 쓴소리로 말문을 열었다. 의사와 병원들이 제약사나 의약품도매상에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의료기관들이 의약품을 구매하면서) 제약사와 의약품 도매업체에 대해 거래상지위를 남용하는 행위가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의료산업은 사업자단체의 활동이 활발해 사업자의 금지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비급여 진료수가, 각종 수수료 등에 있어 사업자간 공동행위 가능성이 있다"며 "의약품 채택 및 처방량 증대를 위한 과대접대, 리베이트, 사업자단체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사업자단체를 통한 담합 등에 대해 엄중히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산업 내의 경쟁원리 확산과 공정경쟁질서 확립에 의료업계 종사자들의 인식 전환과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권 위원장은 특히, "의료산업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설립이 제한되는 등 진입규제가 많다"며 "병원과 약국을 설립할 때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규제를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영리 의료법인 설립과 복수 의료기관 설립에 대한 제한도 경쟁원리 도입을 저해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직도 의료기관 간 인수·합병(M&A)이 한번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권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의료산업의 진입장벽을 철폐하고 시장경쟁원리를 도입해야한다는 시대적 당위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 위원장은 이밖에도 "국민건강보험 강제가입, 요양기관 당연지정, 획일적 급여 진료수가 등이 의료서비스의 과다진료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총체적 개혁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