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불법 처방 판매한 의-약사 합작 탈선
마약류 불법 처방 판매한 의-약사 합작 탈선
  • 노영조 논설주간
  • admin@hkn24.com
  • 승인 2011.03.07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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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이 마약류의약품을 불법으로 마구 처방해주고 약사들은 그대로 조제, 판매하는 의사-약사 합작탈선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환각효과가 있는 의약품은 처방과 판매가 엄격히 제한돼 있지만 돈벌이에 급급한 의사 약사들은 이를 편안히 앉아 돈을 버는 안정적 수입원으로 여길 뿐이다.

연예인들의 마약 복용이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바람에 일반 마약류사범은 최근 감소추세를 보이는데 반해 의사 약사의 마약류 불법처방은 오히려 교묘해지고 있는 게 문제다.

지난주엔 졸피뎀 등 마약류의약품을 환자의 친인척 이름을 도용해 1년 이상에 걸쳐 치사량을 넘는 분량의 처방전을 발급하고 조제해준 의사와 약사 68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돼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한 의사는 하루 최대 복용량이 2알인 졸피뎀을 한꺼번에 600알을 처방한 것으로 조사됐다. 졸피뎀은 외국에서는 심각한 정신적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사례 등이 보고돼 있어 2-3주내 단기간만 투여하도록 제한돼있다.

마약류의약품은 중독성이 있는데다 정확한 진단 처방없이 장기 복용하면 신체와 정신을 피폐시키기 때문에 오-남용과 불법유통을 근절시켜야한다.

그런데도 이같은 마약류 불법처방, 조제행위가 끊어지지 않는 것은 처방을 원하는 사람들이 한번에 많은 양을 원하는 것을 이용해 병원측이 비보험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많은 것도 큰 요인이다.

요즘 의료계는 천사와 악마의 양극단으로 분류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해적에 납치됐다 구조된 삼호주얼리호 석해균 선장을 헌신적으로 치료해 회복시킨 아주대 외상외과 전문의 이국종교수, 의사로서 신부가 돼 아프리카 수단에서 봉사를 하다 선종한 이태석 신부는 많은 이의 마음을 울렸다.

반면 자신의 병원 환자들에게 "무료진료를 해주겠다"며 명의를 빌려 2년 넘게 180명의 이름으로 처방받아 한 명의 환자가 41년간 복용할 수 있는 약을 빼돌리는가 하면, 마약류를 복용한 채 환각상태에서 환자 진료를 한 의사들도 나왔다.

의사와 약사는 환자의 건강을 위해 존재한다.  환자는 진료와 의약품의 소비자인 점을 볼 때 환자는 왕인 셈이다. 다른 소비재 등의 상품에서는 소비자가 대접을 받지만 의료계에서는 환자가 ‘을’이고 약자라는 관념이 뿌리박고 있다.

최근 선진국에서는 환자는 단순히 치료나 보살핌의 대상이 아니라 보살피는 행위에 동참하는 주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경영난으로 문을 닫는 병원 약국이 늘어나는 현실은 안타깝다. 얼마 전엔 병원장이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극단적인 일도 발생했다. 의사와 약사들이 돈 잘 벌고 잘 산다는 얘기가 먼 얘기처럼 들리는 세상이기도 하다.

그러나 대학입시에 의대 약대가 최고의 경쟁률을 나타내고 공대의 수재들이 의대 약대로 말을 갈아타는 사례가 연례행사처럼 일어나는 것을 보면 의사 약사는 여전히 청소년과 일반인들에게 선망의 직업이다. 의사와 약사도 생활인임에는 틀림없다.

그렇지만 생명을 다룬다는 것은 무엇보다 가치있는 일이며 여기에 걸맞는 의무감 사명감이 따른다. 의사들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약사들은 약학과 관련한 모든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고 대중의 이익을 위한 모든 법제도를 지키겠다는 ‘디오스코리데스 선서’를 되새기면서 초심으로 돌아갔으면 한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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