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 TV채널에 전문의약품 광고를 허용한다는 방침이 발표된 이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의약계는 전문의약품 방송광고가 허용되면, 소비자들의 의약품에 대한 잘못된 판단으로 무분별한 오·남용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 또한 커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같은 우려는 거짓이 아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문의약품 광고를 허용하는 나라는 미국뿐이다. 미국에서 ‘리피토’라는 고지혈증 치료제의 연간 광고비용은 코카콜라 광고 비용을 뛰어넘는다. 미국이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GDP 대비 16%의 의료비를 쓰고서도 전국민의 15%가 건강보험이 없는 최악의 의료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전문의약품 광고의 전면허용에도 그 원인이 있다.
그 뿐인가. 전문의약품은 사용과정에서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약물이다.
그러한 약물에 대해 대중광고를 허용하는 것은 ‘재앙’을 자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약물 오남용이 국민건강을 심각히 위협하는 것은 기본이고, 약물 사용량을 늘려 건보재정을 크게 악화시킬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환자 유인까지 사실상 허용함으로써 의료전달체계가 뿌리채 흔들릴 게 분명하다.
의료기관은 자본력이 있는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광고시장이 형성되어 그렇지 않아도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완전히 붕괴시킬 것이고, 광고 비용은 고스란히 환자들의 진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지금까지 전문의약품과 의료기관의 대중광고를 금지해 온 것은, 그것이 단순한 광고시장의 문제를 넘어 국민건강권과 직결되는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밀어붙이면 그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국민건강권의 문제는 어떤 영리와도 바꿀 수 없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의료계, 병원계, 시민단체, 심지어 복지부까지 반대하고 있지 않은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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