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흥 등 억대 경품 업체 처벌 고심
정부, 신흥 등 억대 경품 업체 처벌 고심
  • 권선미 기자
  • admin@dttoday.com
  • 승인 2010.12.07 11: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와 공정위가 신흥 등 과도한 경품행사를 벌인 치과 기자재업체들의 처벌수위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6일 서울성모병원 마리아홀에서 열린 리베이트 쌍벌제 설명회에서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이준한 서기관은 “업체가 과도한 경품을 지급하거나 덤으로 제품을 제공하는 것은 치과의사 등 의료인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제공한 사업자는 물론 이를 받은 의료인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미 진행된 경품 행사는 리베이트로 간주할 수 있지만, 쌍벌제 시행이전에 진행된 경우, 공정거래법 등 개별법을 통해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따라서 처벌 대상도 업체에 국한된다.    

신흥과 네오바이오텍 등은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11월28일)되기 한달 전인 지난 10월 18일과 일주일 전인 11월 20일,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자사 제품설명회를 강행했다. 제품설명회에 내건 경품은 1억원을 호가하는 외제차(벤츠)와 치과용 CT 등이었다.

신흥은 쌍벌제를 의식해 행사를 법 시행 이전에 서둘러 마무리했으나, 처벌을 모면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쌍벌제를 소급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제품설명회를 진행한 치과업체에 대한 처벌수위는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며, 공정거래위원회와도 상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 배짱 좋은 신흥, 국정감사 지적 비웃듯 억대 경품행사 강행

정부가 이처럼 치과계 경품행사에 대해 강한 처벌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은 언론뿐 아니라, 국정감사에서까지 도마에 오른 고가 경품행사를 치과업계가 비웃기라도 하듯 강행한 탓도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

쌍벌제 시행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이같은 행사는 곧 국정감사 도마위에 올랐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정부가 제약업계와 의료계에 만연한 리베이트 척결을 위해 11월28일부터 쌍벌제를 시행하기로 했지만,  치과 기자재 업체는 개선될 기미가 없다”며 “한 치과업체(신흥)는 고가의 의료기기 경품을 내걸고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인데, 11월28일 쌍벌죄 시행 이후 날짜가 잡혔는데도 정부의 쌍벌죄 시행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었다.

▲ 지난 경품행사의 추억 … 치과 기자재업체 신흥은 복지부가 2010년 11월 28일자로 쌍벌제 시행을 예고하자, 당초 2010년 12월 중순 진행하려던 치과의사 대상 1억원대 CT경품 추첨 행사를 서둘러 11월20일 마감했다. 그러나 처벌을 모면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공정위, 신흥 등 치과업계 현장조사 마무리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 신흥과 네오바이오텍 등 치과업체들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무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료기기 업체에서 고가의 경품을 제공하는 제품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복지부뿐만 아니라) 공정위도 이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 화려한 경품행사의 끝은? … 2010년10월1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0 네오바이오텍 심포지움 행사장에 경품으로 내건 신형 벤츠가 전시돼 치과의사 등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 부당고객유인행위 판단시 제품 매출액의 10% 과징금 부과

만일 이들 업체가 부당고객유인행위 등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결정되면 공정위는 해당업체의 소명절차 등을 거쳐 해당제품 매출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최근 공정위는 제품구매자에게 500만원 이상의 현상경품을 제공한 광동제약과 웅진식품의 경품행사에 대해 부당고객유인행위로 판단,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제품구매자를 대상으로 VF소나타, 미니쿠퍼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실시했다.

현행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지정고시’에 따르면, 사업자가 제공하는 소비자현상경품의 합계액이 경품부상품 또는 용역 예상매출액의 1%를 초과하거나,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부당한 경품류 제공행위로 분류한다. -덴탈투데이 원문보기-

 

<관련 기사>

-. “선생님, 업체 유혹에 말리지 마세요” 

-. 리베이트 쌍벌제가 치과계에 미치는 영향 

-. 신흥 “기자재 가격 비싸면 사지 마라” 배짱

-.  “신흥 기자재 가격 횡포 묵과할 수 없다”

-. 신흥 임플란트 20주년 기념행사 경품 대박

-. 네오바이오텍 제품설명회 경품 벤츠 등장 화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