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정책의 목표는 다차원적이다. 정부에서는 보건의료의 질, 공공지출, 제약산업의 성장 등 세 가지 요소를 모두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서로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의 요소를 결정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다른 두 요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건의료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신약에 대한 허가, 가격, 보험의 적용 및 특허권과 관련한 다양한 제도를 통해서 이러한 세 가지 요소를 조화시키는데 힘을 쏟고 있는 반면, 약제비의 상승억제, 건강의 증진, 제약업계의 성장지원, 법적규제 등과 같은 상충적인 요소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제약산업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발전해 나가는 밑거름에는 민간투자뿐만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다양한 제약산업 진흥정책이 요구된다. 주요 보건의료 선진국을 살펴보더라도 연구개발비 지원, 조세 혜택, 투자자금 지원, 특허 확보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보험약가관리제도 등 다양한 분야의 신약연구개발 지원정책과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의 허가-약가정책이 제약산업의 육성보다 보험재정의 수급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치우쳐 운용되는 것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제약기업들이 재투자를 통한 신약개발에 적극 나서지 못함으로서 결국 글로벌 제약산업 경쟁력 상실로 이어지고 국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도 저하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상무이사>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