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대학 병원, 환자를 블랙리스트로 관리 중!
유명 대학 병원, 환자를 블랙리스트로 관리 중!
  • 정리 = 배지영 인턴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0.10.05 16: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료비 민원 신청한 환자, 블랙리스트로 관리!

○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비 민원 확인 제도를 운영 중. 병원을 이용한 환자가 병원비 확인을 신청할 경우 심평원은 병원의 청구내역을 조사하여, 부당 내역이 있으면 민원인에게 환급해주고 있음.

작년 한 해, 상위 5개 병원의 진료비 민원 환불액은 18억원.

○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민원인의 신원이 노출되다 보니 병원 측의 회유∙협박이 빈번한 실정.

○ 이에 따라 최근 4년간 확인 신청자 중 평균 26% 정도가 중도 취하는 하고, 그 구체적인 사유로는 85.8%가 병원의 연락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답변.
 
                <최근 4년간(2010.7월말 기준) 진료비 확인청구 현황> 
                                                                                          (단위:건,천원)

구 분

처리건수

환불건수

취하건수

취하

비율

2007년

15,569

7,228

5,285

34%

2008년

24,876

12,654

6,468

26%

2009년

43,958

18,629

10,498

23%

2010년

7월

18,487

8,393

4,186

23%

                                                                         (자료:건강보험 심사평가원)

☞ 민원인의 신분을 익명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 가령 신청을 하면 유사한 시기에 신청을 한 다른 환자들의 진료비까지 같이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심평원에 부여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고민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음. 저희 의원실이 입수한 제보에 의하면, 유명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비 신청을 한 민원인들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남.

[본 콘텐츠는 이낙연 의원의 국정감사 보도자료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