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의원 몰락하는데 복지부는 회의만 계속!
동네 의원 몰락하는데 복지부는 회의만 계속!
건강보험 급여비까지 압류당하는 병원들
  • 정리 = 배지영 인턴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0.10.05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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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건강보험 급여비 압류액 4.5배 증가!

○ 건강보험 급여비(건보 공단에서 지급하는 진료비 보조금)를 압류당한 의료기관의 압류액이 지난 2006년200억 6,900만원에서 매년 증가하여 작년에 907억 8,000만원으로 4.5배 증가. 올 해 상반기 635억 1,400만원으로 추계로 볼 때 올 해 전체적으로 1,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됨.

○ 경영난에 요양기관들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금융기관 등 채권자가 건보 급여비에 압류를 하는 것임.

○ 또한 연간 4천 곳 이상의 요양기관이 폐업하고 있는 곳으로 나타남.
경제난과 맞물려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줄어든 것을 원인으로 들 수 있음.
문제는 대부분 동네 병원인 의원급의 붕괴가 주를 이룬다는 것. 

                                        <요양기관 폐업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총 계

5,256

5,517

5,406

4,652

2,980

종합병원

10

8

15

7

9

병 원

95

113

117

115

81

요양병원

29

50

121

77

58

의 원

1,844

1,920

1,894

1,487

946

치과병원

16

16

9

16

12

치과의원

721

722

718

643

437

조산원

4

1

2

2

3

보건지소

4

1

2

0

3

보건진료소

3

1

2

3

0

약 국

1,730

1,819

1,684

1,553

897

한방병원

24

23

19

22

18

한의원

776

843

823

727

516

 ☞ 1차 의료기관은 국민들과 밀착하여 건강을 돌보는 곳. 때문에 1차 의료기관의 붕괴는 자칫 국민들의 병을 키우고 나아가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성이 있음.

○ 한편, 올 해 상반기까지 의료인 면허 취소자 24명의 사유를 보면 자격 정지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면허 불법대여, 진료비 거짓 청구 등 경제적 원인 사례가 주를 이룸. 병원 경영난의 한 현상으로 참고할만 함.

○ 그러나 지난 국감 때도 국회의 지적에 복지부는 1차 의료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1차 의료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약속하고서도 차등수가제 일부 개선 이외에 현재까지 대책 마련이 없음.

이에 따라 의원의 점유율 하락세는 지속되고 있음. (작년 상반기에 비해 올 해 동기에 의원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8.1% 감소)

                                          <의원급 요양기관의 점유율 하락 현황>

구 분

2009년 상반기

2010년 상반기

증감률

급여비(억원)

점유율

급여비(억원)

점유율

합 계

139,946

100%

159,736

100%

14.1%

종합병원

42,906

30.7%

51,424

32.2%

19.9%

병 원

16,562

11.8%

20,411

12.8%

23.2%

의 원

32,595

23.3%

35,249

22.1%

8.1%

치 과

4,251

3.0%

4,780

3.0%

12.4%

한 방

5,666

4.0%

6,083

3.8%

7.4%

약 국

37,316

26.7%

41,111

25.7%

10.2%

상급종합병원

요양병원

22,441

4,461

16.0%

3.2%

27,357

5,938

17.1%

3.7%

21.9%

33.1%

○ 복지부는 현재까지 6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였지만 1차 의료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명분에 대해서만 동의가 된 상태이며 구체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

☞ 장관은 대체 언제까지 회의만 할 작정인가? 현재까지 논의된 사항 중시행이 가능한 사항들은 조속히 시행해야 할 것.

☞ 일시적으로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과다 이용을 억제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지 않나? 가령,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본인 부담률 인상, 원외처방 약제비 본인부담률 상향조정 등 환자들이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을 과다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장관의 생각은? 

[본 콘텐츠는 이낙연 의원의 국정감사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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