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산' 문제로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바이오벤처사 코미팜이 항암제 개발과정에 대한 세간의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코미팜은 24일 중앙일간지에 '코미팜의 항암제 개발과정에 제기된 의혹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라는 광고를 통해 "코미팜의 연구개발과정과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게재,배포하는 행위에 대하여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 등의 형사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코미팜은 "지난해 4월25일 금융감독원은 코미팜의 항암제 개발과정에 대해 주가를 조작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검찰에 고발했다"며 "그러나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1부는 고발항목 모두에 대해 무혐의 결정했다"고 밝혔다.
코미팜은 2001년 초부터 코미녹스 개발에 착수했다. 독일 정부로부터 임상시험을 받고 2004년과 2005년 두 차례에 걸쳐 독일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해왔다.
코미팜은 "전립선 말기 암 환자를 상대로 투약용량별로 7개 그룹으로 나누어 임상시험을 한 결과 부작용 없이 65% 이상이 부분 반응 이상의 호전반응을 보였으며 6번 그룹에서는 100%효과가 확인되었다"고 설명했다.
코미팜은 "미국 메릴린 의과대학 그린바움 암센터 연구팀을 통해 연구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의 재정적 지원하에 폐암 환자를 상대로 임상시험을 시행하고 있다"며 "항암제 원료는 영국의 시약전문생산업체가 OEM방식으로 생산하고 제품은 미국의 제약전문업체에서 OEM방식으로 생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미팜은 지난해 4월 증선위에서 허위공시 등을 통한 시세조정금지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 이 회사가 개발하고 있는 항암제 '코미녹스'가 유럽 임상 1상을 진행하고 있으면서도 2상이 완료된 것처럼 공시를 해 대표 등이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혐의였다. 또 유럽에서 신약을 개발하면서 이중계약서를 작성, 외화를 도피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코미팜은 지난 17일 자사 및 양용진 대표의 검찰고발 건이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에 따라 회사에 대한 시세조정 등 불공정 거래 위반 등의 혐의와 양 대표에 대한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위반 등의 혐의가 전부 무혐의 처분됐었다.